요양원 잔여 29명

+마실요양원

053-242-4939
🛏️
정원 / 현원 9 / 38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427,800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38명
24%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63%
2
조리원
8%
1
시설장
4%
2
촉탁의사
8%
2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13

(가족지지)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1층 주간보호센터

(신체기능)건강체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공용거실, 생활실

(신체기능)기억력 체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공용거실, 생활실

(여가활동) 감각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공용거실, 생활실

(여가활동) 색소폰 공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5시간), 장소: 1층 주간보호센터

(여가활동) 오감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공용거실, 생활실

(인지기능) 미술공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공용거실, 생활실

(인지기능)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공용거실, 생활실

(인지기능) 오디오 전래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공용거실, 생활실

(인지기능) 인지 및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공용거실, 생활실

(인지기능) 지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공용거실, 생활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각 생활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옥상 등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195,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시철도 : 3호선 구암역 버스노선 : 939(함지고등학교 하차), 급행2, 937, 708, 칠곡3 주변시설 : 구암동 가구골목, 백련사, 함지고등학교, 구암초, 구암중학교 주 소 : 대구 북구 학정로 42길 26-24(구암동566-1)

🅿️ 주차

건물내외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7

2026년 +마실요양원 급여 수가 정보 안내
2026.01.05
※ 2026년 급여 수가 정보 안내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노인요양시설(요양원)) 수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2.9% 상향되었습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 2026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변동되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0
제6조 (계약목적) 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입소자(또는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입소계약) 시설과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다.
① 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시설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8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신청으로 유효기간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①‘갑 (또는‘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②‘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송금, 계좌이체 ??현금 ??카드 ??해당 없음)로 한다.
③‘갑’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갑’또는‘병’이 별도 부담한다.
④ 공단인정외박일수(입원포함) 1회 10일, 1개월 15일은 1일 수가의 50%를 적용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입소 후 제4조(입소대상 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제를 요구 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입소 계약 시 밝히지 않은 입소어르신의 질병, 습관 등으로 어르신을 수발하는 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입소어르신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입소어르신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보호자의 본인부담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고 본 시설에서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14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된 금액은 보호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첨부파일 참고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2025.11.07
1. 노인권리보호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 유형(6가지)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위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 예방
①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 방법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수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 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의심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6. 노인학대 신고 방법 및 절차
- 신고 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주변에서 학대 받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 신고 내용 : ·피해 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노인 학대 상황 및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 노인학대신고번호 1577-1389 또는 129

7.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케어시 주의사항
※ 모든 케어할 때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① 동의와 존중
- 동의 : 동의란 무엇인가를 해도 하기 전에 해도 된다는 허락을 구하는 것
예) 케어 전에 어르신께 설명해드리고 동의를 구합니까?
- 존중 :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건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말을 기울이는 것
② 누구의 취향인가?
- 어르신의 취향을 존중해 줍니다.
- 케어자의 취향이 어르신의 취향이 될 수 없습니다.
- 나의 취향을 강요하는 것은 억압입니다.
③ 마음을 말로, 언어로 표현하기
-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 나는 어르신에게 잘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싫어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십시오
2024년 코로나19 관리지침 개정 안내 및 감염취약시설 관리 협조 요청
2024.09.13
2024년 코로나19 관리지침 개정 안내 및 감염취약시설 관리 협조 요청
추석 연휴기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환자 관리 협조 요청
2024.09.13
추석 연휴기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환자 관리 협조 요청
플러스마실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
2024.03.23
[ 플러스마실요양원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플러스마실요양원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개인영상정보」(이하‘영상정보’라 한다)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에서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내부, 주차장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정보주체)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6.「비공개된 장소」란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 구역 등 공개된 장소 이외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7.「총괄책임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요양원의 장을 말한다.
8.「관리책임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 또는 업무 담당자(취급자)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9.「업무담당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플러스마실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준수사항

제4조(관리책임 지정 등) 영상정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단위별 관리책임 및 수행할 업무를 지정한다.
1. “관리책임자”는 송근영 시설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 총괄
②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③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리운영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④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⑤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⑥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⑦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⑧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운영담당자”는 은아연 사회복지사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운영
②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③ 영상정보 업무담당자 및 접근 권한자에 대한 교육
④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목적)
1. 요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다.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②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목적 변경에 따른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② 안내판에 추가된 설치 목적 및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전산망은 인터넷 및 내부 업무망과 분리된 폐쇄망(단독망)으로 구성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 이상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해 운영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장치는 HD급 이상(130만 화소 이상) 화질로 60일의 저장용량을 갖춘 것으로 한다.
4. CCTV 운영 장비는 자원봉사자실(원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① CCTV 운영 모니터
② 디지털 녹화기
③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안내판의 설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관 출입문에 설치하고 규격은 157mm X 270mm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이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① 설치목적 및 장소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성명(또는 회사명) 및 연락처

제8조(촬영범위 및 시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범위는 각층 침실,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현관(외부 출입로), 주방,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며 그외 방범 취약시설 주변으로 정한다.

제9조(보관 및 파기)
1.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 보관한다. 다만 지침에 의해 영상정보를 이용제공해야 하는 경우, 목적 달성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①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②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3. 영상정보의 삭제주기는 60일 경과시 자동삭제


제3장 영상정보 열람 및 이용

제10조(영상정보 관리대장)
1. 영상정보의 열람, 이용제공, 삭제 시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 관리대장과 열람, 제공 근거 및 안전관리 문서는 3년 보관문서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11조(영상정보 사용 제한)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 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 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12조(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1.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과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방범, 시설보호, 화재와 관련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② 정보주체가 열람 요구한 경우
③ 다른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
④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경우 열람 등의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관리책임자에게 열람 등을 요청하고, (영상정보 존재 확인 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영상정보 처리 기기용 모니터가 설치된 자원봉사자실(원장실) 내에서 열람 등을 실시한다. 영상정보를 열람 등을 한 자는 해당 영상정보에 대해 요청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 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1)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2)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정보주체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후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4호에 따른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별지 서식 제4호(영상정보 관리대장)의 ‘이용제공 근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범죄 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③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④ 기타 책임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경우
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⑥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책임자가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 이외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4조(영상정보의 이용?제공)
1.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① 요청의 법령상 근거 또는 이용목적
② 요청 목적에 따른 제공 항목의 적정성
③ 적절한 보안대책 등
2.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준용한다.
3.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 이후 파기 등의 결과를 제공자로부터 회신받고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기 등의 처리 결과와 처리일자를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정보 이용?제공의 제한)
관리책임자 등은 영상정보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장 보칙

제16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3.09.02
제1조 【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
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2022년 10월 11일 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②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
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입소·이용료 납부 】

①‘갑’의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일 납부하기로 한다. (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갑’ (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으)로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①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②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①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②상급침실비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ㆍ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계약의사 진찰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4조 【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의 건강관리 협조
2.‘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③‘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④‘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
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
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
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
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
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
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
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
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
다.
④'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
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
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
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
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
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
한다.
①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무연고자
1.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①'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
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
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2.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4.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
망하였을 때
3.‘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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