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4점 잔여 57명

마야노인전문요양원

054-335-0056
B
평가등급 83.4점
🛏️
정원 / 현원 19 / 76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지역

경북 영천시

웹사이트

maya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76명
25%

현재 5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61%
1
사무원
3%
3
조리원
8%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사
5%
1
간호조무사
3%
1
영양사
3%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8명

프로그램 5

사회적응 프로그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관 로비

여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등

재활 및 건강치료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관 로비, 지역 행사장

치매 예방 관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등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운전 *영천:영천 →임포터미널(2Km) →마야노인전문요양원 *경주:경주 →임포,만불사(1Km)→마야노인전문요양원 ■대중교통 *영천직행:영천터미널 →임포터미널(2Km) →택시→마야노인전문요양원 *영천좌석:영천터미널 →임포,만불사 경유 →마야병원입구 하차→오르막길(500m) →마야노인전문요양원 *경주직행:경주터미널 →임포터미널(2Km) →택시→마야노인전문요양원 *경주좌석:경주터미널 →임포,만불사 경유 →마야병원입구 하차→오르막길(500m) →마야노인전문요양원

🅿️ 주차

승용차 22대

공지사항 10

마야노인전문요양원 장기근속 직원 포상
2025.02.24
마야노인전문요양원의 종사자(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위생원)의 10년 장기근속을 축하합니다.

감사패, 황금열쇠, 꽃다발을 증정하며 10년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행복한 요양원 생활을 위한 약속 :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및 상호 존중
2025.01.08
안녕하세요. 마야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저희 요양원은 직원과 수급자가 서로 종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상호존중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1.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모든 대화와 행동에서 상대방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폭언 및 폭행 예방
* 폭언과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과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 안전한 환경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상황을 피해주세요.
*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감정을 진정시키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성희롱 예방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서로의 신체적 경계를 존중하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세요.

4. 상호 협력과 이해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주세요.

저희 요양원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통해 어르신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8
[ 마야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 "13장 어르신 입퇴소, 장례"에 의함 ]

제82조 (입소정원 · 대상) 본 요양원의 입소정원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정원 : 76명

2) 입소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2등급자
* 장기요양 3,4,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 영천시의 요청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 승인하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며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단, 시설 정원내에서 가능)

3) 모집방법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 입소 대기자 명단을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제83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기본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상의 본인부담율에 의거 함

5) 서비스 내용
*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각 종 프로그램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6) 월 이용료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급여기준산정 고시에 의거한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 급여비용
* 첨부파일 참조

7) 기타 비용 부담액
* 식재료비(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8) 이용료 등 수납
*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급여기준산정 고시에 의거한다 세부내용은 별표4 참조. 월 이용료는 익월 15일까지 입금한다.
9)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의 의무)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 입소자의 의무
* 월 이용료 지급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11) 입소보호자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서비스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1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13) 이용료의 개정
*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통될 수 있다.

1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직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입소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요양원은 입소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계약내용(계약기간,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발생 시 즉시 반영하고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게약내용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당사자간 협의 하에 서면으로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한다.

1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본원은 입소이용자 퇴거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16) 특별한 보호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과 집중 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신체적 구속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구속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 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이 포함된다.

17)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84조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 입소자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가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의료협약기관
* 마야노인전문요양원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한달에 2~3번 본 기관을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병원진료
*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또는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가 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 등)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처리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요양원 직원이 병원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5) 전원조치
* 요양보호 대상자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제85조 (이용계약해지)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나 보호자가 시설 이용서비스 해지를 통보하였을 때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서비스 이용자가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요양원의 판단에 따라 유보할 수 있음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86조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요양원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①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입소자 정원 기준 보장 가입)
2) 서비스 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원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등은 요양보호대상자 및 보호자가 마야노인전문요양원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87조 (제출서류) 본원에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가족관계증명원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진단서 1부
6) 서약서(붙임 4호)

제88조 (서약서) 본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은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보호와 폭력행위, 안전사고 예방, 폭언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 (금지행위)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다.
1) 다른 거주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되는 행위

제90조 (입소물품) 시설이용자는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본원과 반드시 협의하여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91조 (시설관리) 마야노인전문요양원은 보건, 위생, 방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92조 (시설물) 본 시설의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및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 에는 마야노인전문요양원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3조 (퇴소절차) 퇴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마야노인전문요양원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한다.
2) 입소자 및 보호자는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한다.
3) 본원은 입소이용자 퇴거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①원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질병의 완쾌 또는 완화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4조 (장례)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죽음을 앞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임종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
2) 연고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 별세 후 고인의 유품이나 유언은 연고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며 무연고 어르신의 경우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사무국장과 담당 사회복지사가 처리한다.
3) 노인복지법 제 48조 유류금품의 처분에 의하여 집행한다.
4) 입소자의 문상시 조의금을 제공 할 수 있다.

제95조(퇴소후 관리) 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 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024년 마야노인전문요양원 예방접종 안내
2024.11.08
마야노인전문요양원 어르신 예방접종은 독감예방접종은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계약의사선생님이 방문하셔서 예진 후 입소 어르신 모두 접종하였으며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코로나19 예방 접종 예정입니다.
마음 + 재활 소사이어티(서비스 러닝활동)(2024.11.6.수요일 1)
2024.11.08
성운대학교 안은영 교수님, 이은석 교수님과 학생 6명이 참여하여 마야노인전문요양원 입소어르신 6명과 함께 치매 노인의 문제 사정 및 미술심리치료서비스 프로그램으로 11월 6일, 12일 진행예정입니다.

※ 참고
서비스러닝은, 지역사회 복지시설 간 협력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교과목 이해도 증진 및 현장 실무경험 제공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야노인전문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24.03.21
●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 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
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의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 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 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의 역할 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마야노인전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21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따라 마야노인전문요양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을 게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4차) 안내문
2022.02.26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 안내문입니다.
[ 2022년 설명절 연휴기간 비접촉면회 안내]
2022.01.30
보호자님 가족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며, 구정명절 비접촉 면회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가급적 면회를 자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면회시 사전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여야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예약전화 : 054-335-0056, 054-336-5565
2021년 장기요양이용 입소계약서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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