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 제13장 어르신 입 · 퇴소, 장례
제82조 (입소정원 · 대상) 본 요양원의 입소정원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정원 : 83명
2) 입소대상 :
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②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자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③ 영천시의 요청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 승인하는 자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며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단, 시설 정원내에서 가능)
3) 모집방법
① 모집방법은 기관홈페이지, 지역사회 홍보, 협회 등 관계기관 협력,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② 입소 대기자 명단을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제83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기본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상의 본인부담율에 의거 함
5) 서비스 내용
?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각 종 프로그램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6) 월 이용료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급여기준산정 고시에 의거한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 급여비용
? 세부내용 별표 4 참조
7) 기타 비용 부담액
? 식재료비(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8) 이용료 등 수납
?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급여기준산정 고시에 의거한다 세부내용은 별표4 참조. 월 이용료는 익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9)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인의 의무)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 입소자의 의무
? 월 이용료 지급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11) 입소보호자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서비스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1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13) 이용료의 개정
?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통될 수 있다.
1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직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입소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요양원은 입소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계약내용(계약기간,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발생 시 즉시 반영하고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게약내용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당사자간 협의 하에 서면으로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한다.
1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본원은 입소이용자 퇴거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16) 특별한 보호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과 집중 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신체적 구속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구속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 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이 포함된다.
17)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84조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 입소자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가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의료협약기관
? 마야실비노인요양원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한달에 2~3번 본 기관을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병원진료
?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또는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가 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 등)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처리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요양원 직원이 병원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5) 전원조치
? 요양보호 대상자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제85조 (이용계약해지)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나 보호자가 시설 이용서비스 해지를 통보하였을 때
2)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서비스 이용자가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 요양원의 판단에 따라 유보할 수 있음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86조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요양원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①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입소자 정원 기준 보장 가입)
2) 서비스 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원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등은 요양보호대상자 및 보호자가 마야실비노인요양원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87조 (제출서류) 본원에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가족관계증명원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건강진단서 1부
6) 서약서(붙임 4호)
제88조 (서약서) 본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은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보호와 폭력행위, 안전사고 예방, 폭언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 (금지행위)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다.
1) 다른 거주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되는 행위
제90조 (입소물품) 시설이용자는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본원과 반드시 협의하여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91조 (시설관리) 마야실비노인요양원은 보건, 위생, 방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92조 (시설물) 본 시설의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및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 에는 마야실비노인요양원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3조 (퇴소절차) 퇴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마야실비노인요양원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한다.
2) 입소자 및 보호자는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한다.
3) 본원은 입소이용자 퇴거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①원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원장은 시설입소자가 질병의 완쾌 또는 완화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4조 (장례)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죽음을 앞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임종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
2) 연고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 별세 후 고인의 유품이나 유언은 연고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며 무연고 어르신의 경우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사무국장과 담당 사회복지사가 처리한다.
3) 노인복지법 제 48조 유류금품의 처분에 의하여 집행한다.
4) 입소자 장례시 화환과 문상시 조의금을 제공 할 수 있다.
제95조(퇴소후 관리) 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 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