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의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계약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급여의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간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계약에 맞게 제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공 지침 및 개시에 따른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수급자 본인의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할때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하면, 계약만료1개월 전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은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등급갱신시에도 이와 이견이 없을경우 갱신계약을 작성한다.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 와 수급자 의 계약시 고시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안정을 도모한다.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킨다.
6.계약해지의 요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이용료납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초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첫째주토요일까지 전달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사회복지사 방문상담시 전달하고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내용을 영수 처리한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본인부담율)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대해 작성한다.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기업은행 014-126782-04-034 마음담은노인재가복지센터)로 본인부담금을 이체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