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2장 시설의 운영
제3조 (이용대상자) ① 본 센터는 재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대상자 중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한다.
② 이용대상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 1~4등급에 해당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5등급(치매 특별등급) 등급을 받은 자
제4조 (이용 대상자 모집방법) ① 이용자는 시설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상 각종 사이트를 이용하여 모집한다.
②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전문요원, 경로당, 일선 행정조직 등 지역사회연계활동을 통하여 모집한다.
③ 지역단위 각종 행사, 생활정보지, 홍보전단, 홍보 현수막, 길거리 광고 등을 통하 여 모집한다.
④ 기타 시설 종사자, 지인, 개별접촉을 통하여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어떤 경우라도 본인 부담금의 면제, 할인 그리고 수급자 빼내오기 등의 불공정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 모하고 수급권 보호 및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 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 (계약방법) 방문요양급여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와 시설에 비치된 문서(공정거래 위원회 승인받은 약관)로서 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법정 대리 인)는 다음 각 호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 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계약 당사자에게 재가급여제공서비스에 따른 비용 청구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비용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요양보호사에 규정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 기타 장기요양에 관한 규칙 이행 의무
3.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이용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 리가 있다.
④ 이용자에 대한 요양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이용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이용자는 급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 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이용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 다.
② 이용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 양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법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가정방문 요양급여 서비스제공, 수급자에 대한 욕구사정 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또는 시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범위 내로 한다. 기 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단, 장기요양인정등급이 변경 되었 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 시에서 정한 재가급여제공 수가로 하며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 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의 규정을 따른다.
④ 방문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다음 사항으 로 한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 지·증진 도움,
2.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4.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 식사분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제9조 (급여제공기준)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는 이용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세 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 지원 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서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4.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 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 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 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 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가.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다..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라.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 용을 작성ㆍ보관
7.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ㆍ야간보 호급여제공시간 전ㆍ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 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가. 5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나.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 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서비스제공 시 유의사항) 재가요양급여서비스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는 다음 유 의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 방문요양 서비스
1. 1회에 4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1일 2회 방문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야간(평일 18시 이후)은 수가의 20%가산하며, 심야(22~06시)와 공휴일(관공 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의 경우 30%를 가산한다.
3. 서비스이용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1일 90분미만 월 20 회로 인정된다. 단,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이면서 65세 이 상일 경우 1일 90분이상 월 30~31회로 인정된다.
제11조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급여비용의 산정방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른다.
② 본인 부담금은 대상자의 자격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 비율에 따라 수납하며, 기 초생활수급권자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이 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이란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1. 수급자의 대상자의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변동으로 본인 부담금 비율이 변경된 경우
4. 비급여비용 수납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맞춤형 프로그램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 하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은 급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급여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제 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급여대상자 또는 가족이 담당 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은 급여대상자의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