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3점

마이홈노인복지센터

051-545-5545
C
평가등급 74.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웹사이트

myvill.co.kr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4호선 영산대역 2번출구에서 300미터 거리

🅿️ 주차

지상2대

공지사항 8

장기 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
2026.01.14
장기 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
1)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15% : 일반수급자
▶9%, 6% : 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순위 0~5% 이하 :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 초과~50%이하 : 본인부담률 9%)
▶0% : 국민긴초생활수급권자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애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마이홈노인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별첨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4)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5)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07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요양보호사이미지개선홍보포스터
2023.10.04
요양보호사 이니지개선 홍보 포스터 올립니다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2023.09.04
폭염과 온열질환을 예방하여 건강하게 생활하기
재난상황대응 메뉴얼
2023.08.02
안전위험 발생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을 제시한 자료임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3.08.02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3.07.10
올해 장마 기간은 6월 말부터 7월 하순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고,
고령의 어르신들은 체온 조절이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기이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6.02
제 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센터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③항에 따른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ㄸㆍ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제①항에 따른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 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 25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또는 4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에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ㅇ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하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서 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 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월한도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15%)

40%감경대상자

(9%)

60%감경대상자(6%)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1

1,885,000

282,750

169,650

113,100

2

1,690,000

253,500

152,100

101,400

3

1,417,200

212,580

127,550

85,030

4

1,306,200

195,930

117,560

78,370

5

1,121,100

168,170

100,900

67,270

인지지원등급

624,600

93,690

56,210

37,480

④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15%)

40%감경대상자

(9%)

60%감경대상자(6%)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30분 이상

16,190

2,430

1,460

970

60분 이상

23,480

3,520

2,110

1,410

90분 이상

31,650

4,750

2,850

1,900

120분 이상

40,280

6,040

3,630

2,420

150분 이상

46,970

7,050

4,230

2,820

180분 이상

52,880

7,930

4,760

3,170

210분 이상

58,930

8,840

5,300

3,540

240분 이상

65,000

9,750

5,850

3,900

나.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고 급여비용은 위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

다.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라.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⑤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 제 가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워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6조(계약자, 당자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입원 시간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을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바.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이용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표준수발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

마. 기타 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7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ㄸㆍ라 감면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가 없음

④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겨로가에 ㄸㆍ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용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룔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급가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라. 행동 불안정 및 타 질화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출처]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한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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