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만천재가노인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8-1 2층 (교동)

033-637-1977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위치 : - 보광 병원 맞은편 2층,영동의원 옆 건물

🅿️ 주차

영동의원 뒷 주차공간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이용계약사항에 관한 사항(2025년)
2024.03.08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계약해지】
1.1.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1.2.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2.1.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1.2.2.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1.2.3.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1.2.4.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1.2.5.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1.2.6.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2.7.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2.8.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3.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1.4.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이용계약사항에 관한 사항
2021.11.30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 안내
2021.11.18
ㅇ 60세 이상 고령층 및 고위험군(취약시설 등)으로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개인별로 접종완료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접종대상 여부 개별안내, 순차적으로 접종 시행

- 감염취약시설*은 접종완료 후 6개월 기준 4주전(접종완료 152일)부터 접종 가능
* 노인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주/야간, 단기보호)?장애인시설(거주, 주간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 대상자 누락 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요건 확인 후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대상자 추가 등록
* 등록 방법은 ‘코로나19 추가접종 실시방안 및 시스템 개선사항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8509호, ’21.10.25.)’ 참고
여름철 폭염 폭우 대처법
2021.08.18
하절기 폭염 주의보 및 집중호우에 특히 폭염 주의보 발령 및 집중 오우 경보 발생 시 출근 유무와 관계 없이 안전확인하시어 센터로 보고하여 주십시오.
또한 집중 호우로 도로 통제가 실시되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무실 통보하시고
어르신 안전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만천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2021.05.25
만천재가노인복지센터가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최우수(A) 등급을 받았읍니다.
임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읍니다.
내달 백신 접종 시가... 전문가 "계획에 재접종까지 고려해야"
2021.02.2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어제(25일)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시행해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늘(26일)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다양한 물량이 수차례에 걸쳐 나뉘어 들어오는 만큼 더 치밀한 접종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백신이 한 번에 다 들어오면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데 백신이 나눠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간에 걸쳐 부분 부분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집단면역 형성 시기가) 늦어지면 피해가 더 커진다. 이때(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한다"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4개 제약사와 각각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해 총 5천600만 명 분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바백스와 2천만 명분 구매 계약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코백스의 초도물량 5만 명분이 이르면 내달 초 가장 먼저 국내에 들어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3월부터, 얀센·모더나 백신은 2분기, 화이자 백신은 3분기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막 시작된 만큼 접종 뒤 형성된 항체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천 교수는 이와 관련해 "앞서 (백신을) 맞은 사람의 항체가 사라진다고 하면 재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계획에 재접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2월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고령에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이들은 항체 지속 기간이 짧을 수도 있는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백신으로 인한 항체 지속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인지, 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불확실성이 상당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예방접종을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하더라도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보관·관리와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화이자와 모더나 제품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으로 보관이 특히 까다롭다고 알려졌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화 70도 내외,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해 냉동고 준비가 필수입니다.

정 교수는 "보관·운송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전체적인 백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독감 백신 (상온노출 사고) 사례를 참고삼아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그는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교수 역시 "이상반응에 대한 감시체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따로 만들어야 국민이 안심하고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모레(28일) 발표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예방접종 계획에는 접종 대상자와 접종 기관, 실시 기준,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체계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관리청이 전날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1분기에는 요양병원·노인 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분기에는 65살 이상과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됩니다.

이어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 및 성인(19∼64살) 등에 대해,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됩니다.

동절기 한파 주의
2021.02.04
동절기 한파경보,수급자 외출 자체,건강 유의,동파 방지,화재예방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특히 난방기구(전기매트, 온풍기) 사용하는 경우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고 와상 환자인 경우
주기적 피부 상태 관찰 필요.
수도시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에는 동파 방지 위해 수도 꼭지 조절하여 수도관 파열에 유의하세요.

만천재가노인복지센터
추석명절 연휴 운영계획
2020.09.29
017년 추석 연휴 운영계획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기간(09.30~10.04) 동안 장기 휴업에 따른
수급자의 안전 확인 및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


≪ 추석 연휴 특별 안전대책 ≫

□ 추진개요

- 장기 휴업으로 인한 독거생활 어르신의 불편 예상.
- 한 발 앞선 예방과 상황대처로 안전한 명절보내기 종합대책 추진
- 안전사각 취약 수급자에 대한 집중적 예방활동 강화 및 응급상황 발
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가을철 태풍 및 기습호우에 대비한 주거시설 안전확인.

□ 추진계획

- 연휴기간 동안 독거생활하시는 수급자 안전 확인 하기.
- 중증질환자 상시 복용약 여유분 확인하여 미리 처방받기.

- 독거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는 안전시설에 위탁하기.

- 비상 연락망 체계 구축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비상연락체계

연락처
시설장 허진식 010-3534-5702
복지사 백숙희 010-3344-1276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노인보지시설 방역수칙 준수
2020.08.31
- 수도권 집회(8.15일) 및 확진자가 생한 종교시설에 방문한 종사자 및 이용자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
라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해당 종사자는 업무배제(14일) 조치예정.

- 종사자 업무배체 등의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시설에서는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경로시설팀에 즉시 통보
하절기 폭염 대처 방법
2020.08.19
폭염 대처 방법




폭염 발생시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해야 한다.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시 옷차림은 가볍게 한다.
카페인성 음료나 주류는 피하고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한다. 육류, 생선, 콩, 잡곡, 신선한 야채·과일 등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한다.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한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차단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시킨다.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간다.
앞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한다.
탈수 등으로 소금을 섭취할 때에는 의사의 조언을 듣는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나타나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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