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7조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센터는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8조 (계약방법)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급여계약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안내를 하고,“급여제공을 위한 지침”자료를 제공한다.
3.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한다.
1)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별표 1 서식 활용)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9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당사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내에 수급자의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고시에 따른다.
2.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센터의 은행계좌로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이용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기준에 명시한 수가를 적용 산출한다.
4.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와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인원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12조(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센터에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센터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제12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센터는 제12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