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맞춤형방문요양서비스센터

02-815-4008
B
평가등급 84.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일에 근무 변경 할 수 있음)

지역

서울 동작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간호사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7호선 장승배기역 2번 출구 나와 마을버스 12번 탑승 후 종점에서 하차 ->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아파트 105동 향해 오르막길 200m 올라와 107동 902호로 100m 도보 후 도착 2. 7호선 상도역 2번 출구 나와 마을버스 8번 탑승 후 종점에서 하차 ->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아파트 110동 향해 약 300m 도보 107동 902호 도착

🅿️ 주차

주차가능 하며, 방문 전 차량번호 알려주시면 주차료 면제됨

공지사항 10

25년 6월 직원회의 및 교육 시행 공지
2025.06.20
2025년 6월 방문요양 직원회의 및 교육을 진행하고자 공지합니다
아울러 직원회의 종료 후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꼭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2025.06.25(수), 18:00시~ (장소와 시간은 변경될 수 으며, 변경 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소: 서울 동작구 성대로 164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107동 902호(사무실)
-안건: 공지사항(사무실 이전 소개), 급여제공 유의사항 및 건의사항
. 사무실 이전 소개
.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에 사용법 소개 및 문제점
-직원회의 종료 후 교육 : 19:00~
. 법정의무 교육, 급여제공지침 등
25년 4월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
2025.04.21
2025년 4월 방문요양 직원회의 및 교육을 진행하고자 공지합니다
아울러 직원회의 종료 후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꼭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2025.03.28(금), 18:00시~ (장소와 시간은 변경될 수 으며, 변경 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소: 서울 동작구 만양로6 상도노빌리티 105동 1502호(사무실)
-안건: 공지사항(사무실 이전), 급여제공 유의사항 및 건의사항
-직원회의 종료 후 교육 : 19:00~
. 법정의무 교육, 급여제공지침 등
25년 3월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
2025.03.18
2025년 3월 방문요양 직원회의 및 교육을 진행하고자 공지합니다
아울러 직원회의 종료 후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꼭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2025.03.28(금), 18:00시~ (장소와 시간은 변경될 수 으며, 변경 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소: 서울 동작구 만양로6 상도노빌리티 105동 1502호(사무실)
-안건: 공지사항, 급여제공 유의사항 등 및 건의사항
-직원회의 종료 후 교육 : 19:00~
. 급여제공지침 등
25년 2월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
2025.02.27
2025년 2월 방문요양 직원회의 및 교육을 진행하고자 공지합니다
아울러 직원회의 종료 후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꼭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2025.02.28(금), 18:00시~ (장소와 시간은 변경될 수 으며, 변경 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소: 서울 동작구 만양로6 상도노빌리티 105동 1502호(사무실)
-안건: 공지사항, 급여제공 유의사항 등 및 건의사항
-직원회의 종료 후 교육 : 1900~
- 급여제공지침 등
25년 1월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
2025.01.31
2025년 1월 방문요양 직원회의 및 교육을 진행하고자 공지합니다
아울러 직원회의 종료 후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꼭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2025.01.31(금), 18:00시~ (장소와 시간은 변경될 수 으며, 변경 시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소: 서울 동작구 만양로6 상도노빌리티 105동 1502호(사무실)
-안건: 25년 새로운 다짐, 건의사항
-직원회의 종료 후 교육 : 1900~
- 급여제공지침 등
2024년 6월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
2024.06.11
2024년 06월 방문요양 직원회의를 개최하고자 공지합니다
아울러 직원회의 종료 후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꼭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2024.06.28(금), 1800시~
-장소: 서울 동작구 만양로6 상도노빌리티 105동 1502호(사무실)
-안건: 여름철 식중독 및 감염예방 및 기타 토의, 건의사항
-직원회의 종료 후 교육 : 1900~
- 급여제공지침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사항 2024년
2024.05.16
◎ 맞춤형방문요양서비스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4년 01월 01일자 시행)"에 따른
수가변경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있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첨부화일 참조하세요)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 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끝.
2024년 5월 직원회의 공지
2024.05.16
2024년 05월 방문요양 직원회의를 개최하고자 공지합니다
아울러 직원회의 종료 후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급여제공지침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꼭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2024.05.31(금), 1800시~
장소: 서울 동작구 만양로6 상도노빌리티 105동 1502호(사무실)
안건: 2024년 평가대비 교육 및 기타 토의사항
직원회의 종료 후 교육 : 1900~
- 급여제공지침
2021년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동영상 적극 활용 안내
2021.11.09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 사례와 각종 안전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장기용양기관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안전.감염관리 동영상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기관 종사자(요양보호, 복지사, 간호사)께서는 아래와 같이 동영상 교육을 받으시고
실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동영상명(교육명) : "우리 장기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 구성 : 8차시 ,,, 클릭형, 편당 10분 내외
- 내용 : 장기요양기관에 맞는 안전.감염관리 실무교육 내용
(동영상 콘텐츠로 종사자별 비대면.수시 학습 가능
- 방법(게시장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공지사항 및 전문자료실, 11월 6일) 또는
국민강강보험공단 YuoTube(11월 8일) -> 슬기로운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2021년도 무료독감예방접종 실시(동작구)
2021.10.30
동작구에서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 아 래 =

- 접종(지원)기간 : 2021. 10. 18(월) ~ 11.15(월)
(11월15일 우후 접종건은 지원 받지 못합니다)
- 접종(지원)대상 : 만64세이하(57.1.1 이후 출생자) 센터 근무 요양보호사
- 접종(지원)내용 :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
- 접종(지원)방법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희망병원에서 접종
(자비로 우선접종 -> 센터로 비용 청구 지원)

* 자세한 사항을 문자(카카오톡)로 발송하겠습니다. 끝.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815-4008

🌐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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