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3명

매그너스 레지덴샬 케어홈

031-511-1800
🛏️
정원 / 현원 36 / 9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573,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6명 정원 99명
36%

현재 6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2%
5
조리원
8%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3%
1
위생원
2%
3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6명

프로그램 4

낱말 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수박그림과 낱말 색칠하여 변화모습 체험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층 중앙 홀

아침 국민체조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1층 중앙 홀

아침 국민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1층 중앙 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17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석역 2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운행 1일 11회, 서울 잠실 교통회관앞에서 셔틀버스 1일 2회 운행, 330-1, 33번 시내버스 (석고개 하차)

🅿️ 주차

5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13
1. 입소자격
본 시설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입소정원및 모집방법
시설의 입소정원은 99명으로 한다
모집방법은 자체홍보 및 방문상담 등을 이용한다.
3. 입소서류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 시설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입소신청서
3. 가족관계증명서(시설제출)
4. 건강진단서(의사소견서)/ 처방전(시설제출)
5.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시설제출)
6. 수급자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4. 입소절차
시설 입소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입소대상자의 신청에 따른 입소대상자 상담
2. 입소여부 확정 및 입소일자 결정
3. 입소대상자와 시설의 입소계약체결
4. 입소
5. 입소면접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건강상태 및 침실배치, 기타 입소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면접을 시설장 또는 사무국(과)장, 사회복지사가 실시한다.
6. 침실배치
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칙에 따라 침실을 정하여 입실토록 한다.
1. 남.여 분리
2.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배치
3. 연령별로 차이를 두어 배치
4. 성격 등 입소자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배치
7. 계약기간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5조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은 종료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8. 배상책임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 불가항력의 사고 및 도난, 외출, 외박 중의 사고로 인한 입소자의 재산상 손해, 상해, 사망 등에 관하여는 시설이 책임지지 않는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 가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미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 (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 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시설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보호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9. 외출. 외박
입소자는 신원인수 등 연고자의 요청으로 시설의 승낙을 받아 지정된 시간 동안에 외출, 외박 등을 할 수 있으며 연락처 및 목적지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물품의 반입
보호자와 입소자 외의 자가 음식물, 의약품 등을 시설에 반입 시에는 시설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11. 면회
1. 면회시간은 08:00 ~ 20:00까지로 한다.
2. 면회자는 면회실에서만 면회가 가능하나 예외를 적용시킬 수도 있다.
12. 입소시 지참물
1. 입소 시에 본인이 사용하던 피복, 생필품을 갖고 올 수 있다.
2. 입소당시의 지참물 중 불필요한 물품은 요양원에서 별도로 보관한다.
3. 입소시 지참물로 카세트 외 가구 및 전자제품 등을 갖고 올 수 없다.
(단, 시설장의 허가에 의해 개인 소형냉장고, TV는 허용할 수도 있다.)
13. 보관금전의 활용
1. 입소 당시 소지한 금전이나 통장, 입소 후 연고자나 특정인의 후원금품은 시설에서 일괄 보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토록 한다.
2. 보관금전을 지출했을 시에는 그 내역을 기록하고 신원인계인에게 유선연락을 한다.
3. 후원금이나 기타 현금으로 가전제품 (라디오, 카세트 등 제외)등을 구입하여 숙소로의 반입을 금한다. (단, 시설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14. 금주
시설입소자는 원내에서 음주를 금한다
15. 금연
시설입소자는 원내에서 금연하여야 한다.
16. 동물사육의 금지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시설의 동의없이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17. 본인부담금
1. 입소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째 되는 날 또는 본인부담금을 선불로 납부하낟. 일시귀가 등 부재 기간에 대한 정산은 월 단위로 한다. 단, 의료시설에의 입원기간은 부재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입소자는 매월 일금 등급별 산정된 금액을 원 이용료로 납부하되 익월 문을 당월 25일까지 직접 또는 시설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개인적 서비스 요금과 국제 전화요금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4. 시설의 경우 입소경비는 등급별 공단 수가의 본인부담금 20%, 12%, 8%와 식재료비, 간식비 등 비급여의 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15. 시설의 계약해지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2)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4) 장기외박으로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16. 입소자의 계약해지
입소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7.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입소자가 장기 입원시 보호자와 상담 후 종료된다.
3. 시설 또는 입소자의 계약해지로 인한 예고기간 만료 시
18. 퇴소
1. 시설어르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자와 통화 후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퇴소할 수 있다.
2. 연고자에게 인계시에는 연고자로부터 신병인수증을 받는다.
19. 전원조치
시설장은 생활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할 수 있다.
20. 사망자에 대한 처리사항
1. 원내에서 사망한 입소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교부받아 보호자에게 인도한다.
2. 시설장은 사망자에 대한 처리사항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1. 사망시 재산의 처리
1.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류금품을 처리한다.
2. 고인의 신원 인수인에게 유류금품을 전달한다.
22. 신원인수인
1. 입소자가 2명의 배우자관계에 있는 경우는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의하여 입소자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3.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 및 간호에 있어서 본원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입소자의 건강의 향상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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