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4명

메디컬요양원

02-6467-7575
🛏️
정원 / 현원 15 / 4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2,325,0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49명
31%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70%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3
간호조무사
9%
1
작업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33명

프로그램 11

가로세로낱말퀴즈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공던지고 받기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밑그름을 따라해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부분을 보고 이름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익숙한 노래 듣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익숙한 노래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종이오려붙이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50시간)

죽방울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추억의 명가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침상관절운동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주 3회(30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24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1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청량리역2번출구 (도부3분) 버스 : 110B, 141, 201, 1213, 1222, 2222,2230, 3215

🅿️ 주차

기계식주차장 사용가능

공지사항 7

12월 메디컬요양원 활동 소식지
2025.12.31
메디컬요양원 활동 소식지 입니다.
11월 메디컬요양원 활동 소식지
2025.11.26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메디컬요양원 활동 소식지 입니다.
10월 메디컬요양원
2025.11.03
10월 메디컬요양원 프로그램활동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면회 및 외박외출 규정 변경
2025.10.04
안녕하세요 메디컬요양원입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면회, 외박, 외출이 잦아지면서 그 이후 코로나 확산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한동안

면회, 외박, 외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5.10.04부터 면회 시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면회시 취식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출, 외박으로 인해 복귀시 코로나 간이검사 및 1층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 후 다시 생활실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여러분은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해서 위의 변경된 규정사항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노인학대신고 안내
2025.10.04
노인학대신고, 상담전화 안내입니다.

1577-1389 또는 129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2025.07.23
1.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3.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4.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5. 노인 학대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면회안내
2025.06.24
메디컬요양원은 면회를 사전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면회 전 전화로 지정된 보호자분께서 예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회가능시간은 50분이내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 동대문구
📍
주소

📞
전화

02-6467-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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