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 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료 및 기타 본인부담율
①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중 일반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감경대상자는 본인 부담율에 따른 6%, 9%에 따라 나뉘며 기초 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계좌입금 및 현금으로 수납하며, 대여제품시 전액선납 부분선 납, 매 월 납부 등 이용대상자가 선택하여 수납한다.
- 일반대상자:15% - 경감대상자:6%,9% -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금 없음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에 대한 건강,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의무
2)구입, 품목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해 본인부담금, 대여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의무
3)인적사항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의무
-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검진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대여상품포함)나. 수급자(또는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한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급여품목 종류
가.구입품목(10종):①이동변기 ②목욕의자 ③성인용보행기 ④지팡이 ⑤안전손잡이
⑥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⑦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⑧욕창예방방석⑨자세변환용구 ⑩요실금팬티
나.대여품목(7종):①수동휠체어②전동침대③수동침대④욕창예방매트리스⑤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다.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가지가 될 수 있으며,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음
- 급여 제공방법
가.판매방식: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나.대여방식: 대여품목 7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제5조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가.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 한도액 160만원)
나.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급여기준
가.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 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나.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 자의 연한도액 적용 기간 중 최대급여 가능 개수(미끄럼방지용품 양말 6켤레, 매트 5개,자세변환용구 5개. 간이변기2개. 안전손잡이4개,성인용보행기 2개) 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다.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있다.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품목 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침대와 수동 침대는동일 품목으로 본다.
- 급여이용절차
절 차
내용
1.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 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3.복지용구 제공계약체결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급여계약서(예시문 복지용구 자료실 참조, 동 서식은 포털에서 계약내역 등록 후출력가능)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계약체결 내역 통보
복지용구 사업소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복지용구 사업소-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 부터 18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품안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가. 본 기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 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품목을 취급한다.
- 구입품목(10종):①이동변기 ②목욕의자 ③성인용보행기 ④욕창예방방석 ⑤안전손잡이 ⑥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양말)
⑦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⑧ 지팡이 ⑨ 자세변환용구 ⑩요실금팬티
- 대여품목(7종): ①수동휠체어 ②전동침대 ③수동침대 ④욕창예방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 공급업체 : 본 제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인가 업체와의 공급협약을 통하여 취급한다.
-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식에 의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배송방법 및 재고관리
1) 제품은 기관직접배송 및 택배로 유통한다
2) 대여재고제품은 소독대행업체에 위탁보관/ 관리한다.
-본 기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해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 대여 판매한다.
- 공급업체 : 본 제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인가 업체 와의 공급협약을 통하여 취급한다.
- 유통에 관한 업무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유통관련 계약서를 작성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