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3.6점

명성실버재가센터

055-638-5799
E
평가등급 53.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08:00~17:00) / 휴무 : 법정공휴일

지역

경남 거제시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현 버스터미널에서 둔덕면 옥동 행 버스 탑승 후 둔덕면 사무소 정류장에서 하차 후 거제중앙교회 방향으로 오시면 cu 뒤편 하늘색 2층건물임

🅿️ 주차

센터 바로 옆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설명절 연휴기간 이용가능한 병,의원 및 약국
2026.02.04
거제 시청 홈페이지 인용함

설연휴 동안 당번 병, 의원 약국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건강 챙기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되세요
장기요양 급여 종류 중 '특별현금급여' 중 가족요양비에 대하여
2025.09.03
* 가족요양비(현금 급여) *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하는 분
- 천재지변, 신체 또는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급

*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 또는 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없이 병원, 약국 이용 가능
2025.05.22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공고
2025.04.23
1. 일시 : 2025년 5월 9일(금요일) 오후 5시
2. 장소 : 길38카페
3. 주소 : 통영시 용남면 연기길 38
4. 교육내용 : 근골격계질환예방, 낙상예방 관리지침

* 지난 4월 직원회의시 알려 드린 일자와는 변경되었습니다.
마스크 올바른 착용방법
2025.03.18
미세 먼지가 많은 계절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미세 먼지로 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요양보호사 교통사고 예방 - 거제경찰서 제공
2025.03.12
1. 졸음 운전 금지
2. 커브길 감속 운전
3. 출발 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3월 직원회의 공지사항
2025.02.28
* 직원회의
1. 일시 : 2025년 3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
2. 장소 : 센터 사무실
3. 회의내용 : 운영규정 변경의 건과 개인정보보호지침 교육

* 금번 3월 회의는 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 모두 참석 바랍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4.11.21
*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문 *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1522-0365)로 연락하면 됩니다.


1. 지원 내용

○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지원)


2. 신청 자격

○ 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 확인 후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도 요양기관 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긴급돌봄실무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 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


4. 문의

○ 서비스 신청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 일부 시·군·구에서 시행 중으로 신청 전 문의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 필요
운영규정 요약
2024.07.25
제1장 총칙
제01조 (정의) 센터 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모든 활동을 하여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제반 수단을 말한다.

제2장 운영목적
제02조 (운영목적/운영철학)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급여이용자
제03조(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04조(이용계약내용)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 간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이하 부분은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 성폭력상담소 1366
2019.05.30
1.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2. 성폭력 상담소

1366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5-638-5799

🌐
전화

명성실버재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