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3명

명심요양원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구례길 151-36 (어모면)

054-431-2200
🛏️
정원 / 현원 2 / 5명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김천시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5명
40%

현재 3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김천시청에서 11km 두원역에서 1km 시청에서 상주방면 경상대로(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구례교차로에서 하차 - 두원역 옆길로 들오오셔서 - 구례2리 마을회관을 지나 - 대략 800미터 직진해서 올라오시면 있습니다. (수명선원 바로 아래)

🅿️ 주차

장애인1대, 일반 15대 이상

공지사항 2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30
제 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입소계약의 목적)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가구?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계약기간) 입소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은 아래의 사항을 지키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소 시 입소인이 신원 인수인 1명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원 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인이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인과 연대하고 이 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3. 입소인이 계속 10일 이상 거실을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4. 입소인이 성명을 변경하거나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코자 할 때
5.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6.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7. 입소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 사유 발생시
주야간보호 어르신 모십니다.
2019.04.29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
황토로 지은 16인 시설 요양원 입니다.
직원일동이 합심하여 내 집처럼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구례길 151-36 (어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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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구례길 151-36 (어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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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4-43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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