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9점

모두재가복지센터

031-655-1552
C
평가등급 74.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지역

경기 평택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평택역 앞 하차후 교육청 방향으로 도보로 이동(1km)

🅿️ 주차

비전 공영주차장(1시간 30분 무료), 통복 공영주차장(1시간 30분 무료)을 이용하면 됩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에서 발췌


제7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소개
(4)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방문재가센터(방문요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
(5)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 모집한다.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88,99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80,230원
목욕차량 미이용
50,1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간호
15분이상~30분 미만
42,880원
30분이상~60분미만
53,770원
60분이상
64,69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 배상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매년 고시에 의해 변경되는 수가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전산 등을 통하여 이용료 변경 내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호자(입소자)에게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초과분 및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동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
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 또는 119 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하며 보호자 동행여부를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직원이 가족 및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기관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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