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계약의 목적
- 지역사회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1) 자기결정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2)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준)
치매·뇌혈관성 질환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기관이용이 가능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요양급여 1등급~5등급자)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3.급여의 범위
[방문요양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 구강관리,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이 있다.
2) 일상생활활동지원 : 대상자의 가정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정돈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대상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과 요양보호사의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개인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부축 등),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등이 있다.
3) 개인활동 지원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가 원하는 활동을 동행하거나 대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외출시 동행(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등을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 일상업무 대행(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 관공서 등의 업무 대행) 등이 있다.
4) 정서 지원 : 대상자의 안부 및 격려와 위로를 하여 현재의 심신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그 외에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방문요양 서비스의 제한]
1)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수급자 본인의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할때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하면,
계약만료1개월 전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은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등급갱신시에도 이와 이견이 없을경우 갱신계약을 작성한다.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 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 호사의 업무안정을 도모한다.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킨다.
6.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2025년)
-첨부파일 참조
본인 부담금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 그 밖의 이용부담
1)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퍼센트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2)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서비스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7. 이용료 납부
-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
- 센터는 전월 1 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 한다 .
-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
-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8. 계약의 해제
-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정서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1)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이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종류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설명한다.
2)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3)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