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1점

모라재가복지센터

051-305-9655
B
평가등급 82.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사상구

인력 현황

40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 31번, 148번,338번 이용 지하철 - 모라역에서 하차. 2번출구에서 마을버스7번 탑승 모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차 또는 모라 주공아파트 1단지 종점에서 하차 모라종합사회복지관 옆 상가 107호

🅿️ 주차

센터 앞 주차공간 또는 아파트 주차공간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건강상식 <당뇨병 환자의 발 관리>
2022.08.04
당뇨 환자는 신경합병증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져 상처 입기 쉽고,
궤양이 생길 경우 혈관장애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형액순환이 되지 않아
상처에 쉽게 세균이 침범합니다.
발을 절단하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 나의 발을 관찰해주세요! ※

티눈, 굳은살, 파고드는 발톱, 망치 발가락 등의 문제 또는 발이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등의 이상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을 때
주치의와 상담을 해야합니다.

< 올바른 발 관리 실천방법 >

1. 발씻기
- 따뜻한 물에 순한 비누로 씻고, 마른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잘 닦아 건조합니다.
- 뜨거운 물은 좋지 않으며, 너무 오랫동안 물에 담그고 있거나 세게 문지르지 않습니다.

2. 발 건조시키기
- 발을 씻은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여 항상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 발가락 사이가 습하면 심각한 감염의 원인인 박테리아와 곰팡이 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

3. 발에 로션이나 파우더 바르기
- 너무 건조하거나 갈라진 피부는 자극과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단, 발가락 사이는 바르지 않기!)
- 만약 발에 땀이 많은 경우는 파우더를 적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발톱 손질하기
-발톱은 일자로 깎아야하며 가장자리를 파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 발톱의 색깔이 변하고 두꺼워지면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 굳은살과 티눈이 심할 경우 혼자서 칼, 가위, 손톱깍기로 제거하지 않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합니다.

5. 외출 시 항상 양말신기
- 양말은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보호막이며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줄여줍니다.
- 땀흡수가 잘되고 부드러운 면이나 모로 된 양말을 신고, 고무줄이 땡기는 것은 신지 않습니다.

6. 잘 맞는 신발신기
- 굽이 낮고 앞이 넓은 편한 신발을 신어야하고 소재는 부드러운 가죽이 좋고
바닥이 두터워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발을 신기 전 안쪽을 확인하여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발의 모양이 변형되었거나 신경증 증세가 심하면 발에 맞는 특수한 신발을 신는것이 좋습니다.
건강상식(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2021.12.08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며,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겨울 문턱에 진입한 지금부터
개인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lt;노로바이러스 어떤 증상이 있나요?&gt;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통해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
관계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 섭취 후 24~48시간이 지나면 구토, 설사,
복통 등과 같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며 특히 노약자와 같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탈수 증상
등에 유의해야합니다.

&lt;노로바이러스 예방법&gt;
1. 가열하기
·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히기
·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이기
2. 소독하기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구토물 및 주변과 표면(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반드시 소독하기
· 화장실에서 용변 또는 구토 후 변기 뚜껑 꼭 닫고 물 내리기
3. 세척하기
· 음식 조리 전·후, 재료 손질 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하기
·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기
·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하기
· 구토물이 묻은 옷은 단독 고온세탁하기(50℃ 이상)
4. 접촉주의
·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 배제하기
·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하지 않기
·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정혈압 측정시 주의사항 안내
2021.11.05
건강한 혈관을 위해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환자 수의 증가는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심각한 방해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혈압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혈압 관리의 기본은 정확한 혈압 측정에서 비롯되며 가정 혈압 측정은 코로나 19상황과 관계없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기에 가정에서 혈압 측정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측정 30분 전 카페인 섭취, 운동, 흡연, 목욕, 음주를 삼가주세요.
2.아침 혈압은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용변을 본 후 식사하기 전, 그리고 아침 혈압약을
복용하기 전에 측정해야 합니다.
3.저녁 혈압은 취침 들기 전 1시간 이내에 측정해야 합니다.
4.모든 혈압은 앉은 상태에서 측정하며 1~분간 안정을 취한 후 1~2분 간격으로 2번씩
측정해야 합니다.
5.가능하면 맨팔 위로 커프를 감고 측정하는 것이 좋으나 옷이 얇을 경우에는 옷 위로
커프를 감고 측정해도 무방합니다.
6.처음 고혈압 진단할 때는 적어도 1주일 동안 혈압을 측정하며, 치료 결과 평가 시에는
가능한 오랜 기간(적어도 외래 방문 직전5~7일 동안) 혈압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현대인의 만성질환 디스크
2021.10.12
디스크는 척추를 이루고 있는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하며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 안에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생활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목이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척추와 척추간판을 보호 해야 할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에 사소한 충격이나 기침, 재채기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어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디스크 건강에 도움 되는 생활 습관과 운동을 안내합니다

*디스크를 부르는 습관
-종일 의지에 앉아있다
-허리를 많이 숙인다
-책이나 스마트폰을 엎드려 본다
-다리를 꼰다
-무리한 스포츠 활동을 즐긴다

*올바른 디스크 예방 습관
-바른 자세 유지하기
-1시간마다 한번 씩 일어나 스트레칭 하기
-눈높이에 맞춰 컴퓨터 모니터 위치 조절하기
-금연하고 체중 조절하기
-베게 높이 알맞게 조절하기

디스크는 한번 발병하면 조금만 방심해도 쉽게 통증이 나타나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디스크를 자극할 수 있으니 디스트 건강에 도움 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운동
-허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수영

*조심해야 하는 운동
-척추 관절에 하중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조깅이나 골프
장기요양기관 방역관리 협조 안내
2021.09.07
코로나 19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돌파감염으로 장기요양기관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명 예방관리를 위해 시설이용자와 종사자 등에 감염병 예방과 관련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주요공간의 청소소독 및 환기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일 2회 발열 체크, 호흡기 증상확인,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슬기로운 의약품 안전사용
2021.09.07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만정질환 등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상사례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령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더 자주 발생할 수있는 등 주의해야 할 대표적 의약품 및 부작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1.해열진통소염제
-위장관에 영향을 미쳐 소화불량, 궤양 출혈이 발생할수 있으며, 신장기능을 저하시켜 부종,
혈압상승, 심부전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상승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항정신병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정좌불안, 입 오물거림, 눈 깜빡임 등 운동이상증과 졸림, 현기증 등
항콜린작용이 나타날 수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작용의 회복이 늦거나 치료가 어려울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3.심환계 항우울제
-갑자기 일어날 때 순잔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기립성 저혈압과 졸림, 변비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있어 신중히 투여해야 합니ㅏㄷ.
-특히 녹내장, 부정맥,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증상이 악활될 수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4.장기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
-진정작용이 과하게 나타나 인지장애, 섬망이 나타날 수 있어 부작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복용 후 움직임이 어려워져 자동차 사고나 낙상, 골절의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여름철 나와 우리를 위한 올바른 환기방법
2021.08.09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을 타고 사람에게 전파되면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전파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기량이 증가할수록 비말이 빠르게 감소되므로 충분한 환기를 위해
사람수, 창문크기, 바람의 경로를 확인해 주세요! 사람이 많고, 창의 크기가 작고, 바람이
적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합니다.

&lt;기본환기 3원칙&gt;
1. 1일 최소 3회(10분)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밀집도가 높은 공간이라면 더 자주 환기를 해주세요
2.맞통풍이 일어나도록 문과 창문 여러개를 동시에 열어둡니다.
-맞통풍을 유도해 신선한 공기가 실내에 들어오게 합니다.
-창문을 넓게 열기 어려울 경우 지속적 환기를 시킵니다.
3.냉방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합니다.
-냉방중에 환기하지 않을 경우, 비말이 재순환되어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집니다.

&lt;하절기 에어컨 가동 시 3원칙&gt;
1.에어컨 가동시 최소 2시간 마다 1회(10분이상) 환기합니다.
-밀집도가 높고 비말이 많아 발생하는 공간은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합니다
2.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해주세요
3.대중교통, 공동이용 승합차 운영시 창문을 지속적을 ㅗ조금 열어두세요
-차량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온열질환 예방해요!
2021.07.08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을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lt;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gt;

1)심뇌혈관질환자
-운동을 할때 평소 괜찮았던 운동 강도라도 더운 날씨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몸상태에 따라 평소보다 10~30% 낮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자기 냉수를 끼얹는 등 급격한 체온변화는 심장이나 혈관에 무리가 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흉통이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안정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거나 점점 더 심해진다면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응급조치를 받아야합니다/.

2)저혈압, 고혈압 환자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탈수를 막기 위해 충분한 수면과 전해질을 섭취해야합니다. 기존 질병을 치료하면서 필요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3)당뇨병 환자
-당도가 높은 과일이나 음료수는 혈당을 상승시키고 소변량을 증가시켜 탈수가 심해질 수 있어 섭취를 피해야합니다. 인슐인으로 혈당 조절을 하는 당뇨환자의 경우 운동 시 저혈당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4)그 외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경우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거나 체약량 등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어린이, 노인, 알코올 의존이 있는 사람 등은 온열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의약품의 기능에 따라 땀 배출억제(파킨슨병 치료제 등), 체약에 영향(이뇨제), 혈압에 영향을 줄 수있는 경우(안정제, 촉진제 등)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방문요양 수가안내
2021.01.05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이 장기요양서비스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서비스제공) ① 을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지침에
다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기의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같이 제공한다.
② 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갑의 해약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해야 한다.
2. 을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요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이전에 해야 한다.
④ 일시적인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장기요양급여비용)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제5조(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해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제6조(통지사항) ① 을은 갑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 갑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갑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요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요가 발생 시에는 갑이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8조(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신원 인수인 에 관한 사항 또는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원 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 관리 등에 임해야 하며 본인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9조(분쟁해결 방법)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2025년 1월부터 방문요양 수가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입니다.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 643,700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입니다.

30분 이상 : 16,940
60분 이상 : 24,580
90분 이상 : 33,120
120분 이상 : 42,160
150분 이상 : 49,160
180분 이상 : 55,350
210분 이상 : 61,670
240분 이상 : 68,030

* 방문목욕 급여비용 입니다.

차량이용(차량내) : 86,480
차량이용(가정내) : 77,970
차량미이용 : 48,690
코로나 19 감염 대응 요령 안내
2020.03.31
※ 감염 대응 요령 ※


○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및 안전수칙 안내

√ 평소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

√ 매일 수급자·종사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모니터링

√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 배제 및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

√ 기관 내 의사환자 및 확진환자 발견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신고

√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집단활동 자제, 평소 방문지 및 확진자 동선 체크 생활화




○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방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분야 코로나19(COVID-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게시 안내’ (등록일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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