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4점

목동조은요양원

02-2601-0492
A
평가등급 93.4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3,13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서울 양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1
촉탁의사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기타비용 2,48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2호선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에서 횡단보도 건너 양강중학교 방면 50M 명성빌딩 8층 ※ 연세내과 건물 8층 ※ 풍년집 건물 8층

🅿️ 주차

※ 타워식 주차빌딩 18대 완비 ※ 50m 근처 양천구 공영주자창 이용시 1시간 지원

공지사항 10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21
제15조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자녀를 포함한 보호자등 법정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계약기간 - 입소 이용의뢰나 신청시 계약기간은 양당사자 합의로 입소기간을 명시토록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후 계약내용에 변함이 없고 양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2) 계약목적 - 입소 어르신들에게 전 제3조(사업내용)의 내용을 제공함으로 써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며 건강증진 및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여생을 영위하도록 일체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 등급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일반 20%, 경감 (8%, 12%) 기초생활수급자 0%)에 비급여(식대=1식당 3,000원, 상급병실료(1인실)=1일당 해당없음, 간식료=1일(2회) 1,000원, 이미용료=해당없음(기타), 기타(실비100%)=수급자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특별식, 개인 프로그램등)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권리 - 수급자에 대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청구권, 외출.외박 청구권, 안전사고 예방 청구권, 본시설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전문인배상보험 적용 청구권,
본 시설 및 의료기기 이용 및 사용권, 면회청구권등의 권리를 가지며,
②. 의무 - 입소비용 성실납부, 본시설 및 의료기기 파손시 손해배상, 본 시설 직원의 요양서비스에 적극 협조, 요양서비스가 불가하거나 퇴소시 수급자 신원을 인수, 본시설 제규정 준수, 오후 9 시이후 면회금지, 사식반입금지등의 의무를 진다.

(5) 계약해제
① 양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을 때
② 본 시설의 규율을 어기거나, 이용료의 3회연속 연체, 본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전염병 또는 피부질환으로 격리수용이 필요하거나 피부과적 치료가 요하는 경우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 (입소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1) 입소비용
①. 입소비용은 계약기간 동안은 증감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단 수가변동으로 본인부담금에 변동이 있을시는 일차적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인상액을 결정한다.
③. 재계약시 입소 비용은 양 당사자 합의로 결정한다.

(2) 입소비용 변경방법
①. 수가변동등으로 입소비용에 변동이 있을시 이를 시설내 즉시 공고한다.
②. 입소비용을 변경하고자 할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고지한다.

(3) 입소비용 변경절차
①. 인상액 결정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결정된 입소비용으로 새로이 입소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7조 (서비스 내용과 비용부담)
(1) 서비스 내용
① 진료서비스 - 촉탁의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회진, 진찰, 상담, 치료등을
제공하며 응급어르신 발생시 협력병원에 즉시 후송한다.
② 간호서비스 - 기초건강진단 및 검사, 투약지도, 간호처치, 건강관리,
건강상담등을 제공한다.
③ 이학요법서비스 - 물리치료, 통증관리, 보행훈련, 작업치료, 운동치료등을 제공한다.
④ 심리상담서비스 - 정신적, 육체적 심리상담, 가족상담등을 제공한다.
⑤ 영양서비스 - 일반식, 유동식, 치료식, 비강영양식등을 제공한다.
⑥ 요양서비스 - 대.소변관리, 목욕및구강관리, 급식관리, 침상관리등을 제공한다.
⑦ 기타서비스 - 청소, 세탁, 소독, 각종 프로그램운영, 병의원이용시 동행 및 지역사회 행사
에 적극참여한다.

(2) 비용부담
①. 등급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에 비급여(식대=1식당 3,000원, 상급병실료(1인실)=1일당 해당없음, 간식료=1일(2회) 1,000원, 이미용료=해당없음(기타), 기타(실비100%=수급자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특별식, 개인 프로그램등)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요양비용은 원칙적으로 입소이용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가 비용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 직계가족, 형제자매, 기타 관계인순으로 한다.

제18조 (특별보호 및 비용부담)
(1) 특별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①. 치매로 소리를 지르거나 나가려고하는 경우, 전염병 및 피부질환사망에 임박한 어르신, 통증이 심한여 소리를 지르시는 어르신,낙상위험이 현저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어르신, 절대안정을 요하는 어르신은 특별침실이나 1인실에 특별보호한다.
②. 영양불균형으로 영양실조위험이 있거나 식사를 전혀 할수 없는 어르신
③. 특별재활운동이 필요한 어르신 또는 특수운동요법이 필요한 어르신
④. 개인맞춤형 프로그램을 요하는 어르신.
(2) 특별보호에 따르는 비용부담
①. 특별침실, 1인실, 격리병실에 입소 특별보호를 받는 경우 각각의 상급병실료, 특실료등을 별도로 추가 부담할 수 있다.
②. 특별식을 드시는 경우 그 실비 100%를 부담한다.
③. 특별재활운동 또는 특수운동요법을 받는 경우 치료사 인건비 및 부대비용 10~90%를 부담한다.
④. 개인맞춤형프로그램운영에 드는 비용 100%를 본인부담한다.
2021년 상반기 장기요양「정보공유협의회」비대면교육 및 만족도 조사 참여..
2021.03.16
◆ ( 교육기간 ) ’21.3.15.( 월 ) 08:00 ~5.21.( 금 ) 18:00

※ 설문기간 : ‘21.3.15( 월 ) 08:00 ~ 5.21.( 금 ) 18:00


◆ ( 대상 ) 전체 장기요양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 자원 등


◆ ( 내용 ) 정보공유협의회 비대면 교육 ( 동영상 ) 을 수강한 분들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교육동영상 ☜ 클릭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34 분 ) 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2) 만족도 조사(정보공유협의회 교육 만족도 조사 URL)


○ 설문참여 (PC) ▽ 클릭
http://m.nhis.or.kr:8080/survey.jsp?p=768&r=02



○ 설문참여 ( 모바일 ) ▽ 클릭
http://m.nhis.or.kr:8080/survey.jsp?p=768&r=04



♥ 귀하의 설문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요양자원부

담당부서 : 033-736-1980~1981
(연락처추가)★노인장기요양기관 대상 인지선별검사(CIST) 검사지 제공 안내 사항
2021.01.25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는 치매조기검진 중 선별검사에 사용 중인
간이정신상태검사지(MMSE)를 2021년부터 대체하여 사용하기 위한 검사도구인
인지선별검사(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IST)를 개발하여, 해당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안내사항 >

가. 이 검사지는 보건복지부에 저작권이 있으며, 검사지를 대중매체나 인터넷, 서적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검사지를 활용하시기 전에 중앙치매센터에서 실시되는 “치매선별검사 수행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 및 검사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중앙치매센터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에서 인터넷 교육 이수 가능(1시간)
☎ 문의전화 : 1899-9988

붙임 1. 인지선별검사(CIST) 검사지.PDF
붙임 2. 인지선별검사 시행 매뉴얼.PDF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
2020.11.23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7판)과 신구대비표를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해당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2020.09.24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송부한 하반기 인권교육 추진방안 및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어 연내 인권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학대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요양, 방문간호 근로자의 날 휴일 가산 적용 반영 안내 *
2020.05.2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9.12.27.) 제20조에 따라,
2020년부터 근로자의 날(5.1.)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요양, 방문간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에 따른 청구 프로그램은 2020.6.1.(월) 반영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2020.05.15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시하시고
봄철 화재예방 안내문 및 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종사자 복무처리 방안’안내
2020.02.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종사자 복무처리 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 (2019.12.12.시행)
2019.12.31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 (2019.12.12.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39호, 2019.6.12.,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관련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방문요양), 14호(방문간호), 15호(주·야간보호),
16호(시설급여/단기보호)



○ 시행일: 2019.12.12.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자료입니다.
2018.03.02
안녕하세요.
목동조은요양원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자료 공단에서 배포한 자료 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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