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7명

몬스마뜨리스 수성데이케어센터

053-763-8828
🛏️
정원 / 현원 3 / 40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수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40명
8%

현재 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사무원
1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6

(반짝반짝이)목걸이와팔찌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맨손 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속담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컵 쌓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풍선 배드민턴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성구 중동, 중동시장 옆

🅿️ 주차

1층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01
제9장 서비스 대상


제 109조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이용료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유료 대상자는 대구시 거주 장기요양등급 대상 일반 어르신 중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증의 치매 어르신
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다. 맞벌이 자녀가정의 어르신으로서 특별히 주야간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심신허약 어르신
마. 기타 시설장이 주야간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제 110조 (서비스 대상 제외자)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정신과적인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어르신으로서 의료행위와 처치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나.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법정전염성 질환)
다.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통제 불능, 사고위험성 높음 등)
라. 말기 암 환자 및 중증의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마. 일상생활에서 1:1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바. 기타 시설장이 서비스 대상 제외자로 판단한 어르신

제 111조 (이용정원)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은 남녀 구별 없이 1일 40명(인지지원등급제외)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 112조 (이용자 모집방법)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롱텀케어)를 통한 기관홍보
나.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기관홍보
다. 전화 상담 후 방문
라.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마.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
바. 당 기관의 블로그를 운영하여 기관홍보



제10장 서비스 이용절차


제 113조 (서비스 운영시간)
시설의 서비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로, 평일은 08:00∼20:00, 토요일은 08:00∼19:30(이동 서비스 시간 포함)까지 운영된다. 단, 이용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가. 보호자 의뢰가 있으면,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기 운영 및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
나. 휴원은 법정 공휴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설 운영을 위한 임시 휴원은 대표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114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설에서는 시설 입소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내방면담, 전화상담 등)를 통하여 이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격요건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개시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정식입소
?이용신청서
?인정서
?유형확인
?시군구확인
?장기이용계획
?가족증명
?급여계획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개시


제 115조 (구비서류 및 준비물)
이용자의 구비서류 및 준비물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가. 기본 구비서류
(1) 초기 상담지
(2) 시설 이용신청서
(3) 수급자 정보
(4) 장기요양 인정서
(5)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6)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 계약서 )
(7)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8) 이동서비스 안전 수칙
(9) 보호자 교육자료 ( 노인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
(10) 욕창, 낙상, MMSE ( CIST ) 기록지
(11) 욕구 사정 기록지
(12)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13) 추가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 1부
나. 수급자의 개인사항에 따른 준비물
(1) 복용 약
(2) 여벌 의류(상하 속옷 1벌, 하의 1벌)
(3) 개인물품(개인이 선호하는 소형의 기호품 등)
제11장 계약


제 116조 (계약 목적)
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나. 계약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어르신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제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17조 (계약기간)
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공동생활 적응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찰기간(3일 이내)을 가지며, 시설 이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제 118조 (계약의 해제)
가. 이용 중 제9장 110조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용인과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초기 상담 시 밝히지 않은 이용 어르신의 질병, 습관 등으로 어르신을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이용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이용 어르신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
(2) 기타 이용 어르신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나. 그 외에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2) 이용자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된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이 체납된 경우
(5)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의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한 경우
(6)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7)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 만료 전에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9조 (의무)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권리
① 안전한 기관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안전하게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

의무
권리
■ 식사 제공 의무
■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 이용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연락 의무
■ 기타 이용자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 건전한 여가활동 시행 의무
■ 이용자의 정보변경 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선 조치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비용 미납 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시)
■ 이용자의 제2장 7조의 발생 시 퇴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①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대한 협조
②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 의무
③ 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의무
권리
이용자
보호자
보호자/ 이용자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거실 내에서의 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 의무
■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보호자의 주소변경 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생활규칙 이행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 주소, 전화번호, 장기요양인정 등급 변경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 의무
■ 이동서비스 전·후 보호자 동행 의무
■ 장기해외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부양의무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 내용 시설 통보 의무
■ 이용자 책무로 인해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파손, 오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사생할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급여제공계획에 대해 알 권리


제12장 이용료 및 급여 범위


제 120조 (이용료)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비용으로 구성된다[첨부 1].
나.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산정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라.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시설 내부에 게시한다.
(1)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 분의 15로 한다.
① 일반대상자: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 분의 15를 부담.
② 감경대상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 저소득 대상(의료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본인부담이용료 전액 면제
- 60% 감경: 월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 40% 감경: 월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보험료 순위가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는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제12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5)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다.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비급여 비용은 시설장이 운영위원회를 거쳐 변경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변경 시, 시설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122조 (이용료 수납)
가. 시설은 해당 월의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하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해당 월의 이용료를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라.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마. 수급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 123조 (미이용료 청구)
가. 이용자는 시설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이용자는 익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당월 말일까지 익월 서비스 이용계획에 대해 시설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 월 15일 이상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해당 기간까지 시설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예정일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이용자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이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재가급여이용 한도금액에 포함되며, 해당 이용 예정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없다.
마. 급여비용 지급은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 수준(이용자는 해당일 예정 본인부담금 50% 납부 필요)이며, 1일당 최대 8시간~10시간, 월 최대 5일까지 인정된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에 대해 적용한다.

제 124조 (서비스 내용)
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주야간보호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개인의 세면,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 서비스.
- 인지기능향상지원: 기억력, 사고력, 주의력 등 인지 능력을 자극하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신체기능향상지원: 운동 및 신체 활동을 통해 이용자의 근력과 체력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서비스.
- 의사소통 지원: 언어 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사소통 기술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지역사회연계지원: 지역 자원 및 커뮤니티와 연결해 이용자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②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 )
- 직영급식으로 운영하되, 기초식품군에 의거하여 식단에 따른 식이를 제공한다.
- 급식 제공자는 반드시 마스크, 앞치마, 위생장갑을 착용하여 급식 위생을 철저히 한다.
- 식사는 아래와 같이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식사 구성을 분류한다.

표준형
- 만 65세 노인 영양섭취기준을 고려하여 총칼로리 1800 ~2100 kcal 으로 제공
- 밥은 기본 백미밥으로 하되, 수급자 상황에 맞게 잡곡밥으로 대체 가능
- 밥, 국, 주찬1, 부찬2, 김치로 구성
연하곤란형
- 연하운동이 억제되어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제공
- 모든 음식을 씹기 편하게 최대한 다지거나 무르게 익혀 제공
-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 떡류, 긴 면발 등은 피함
- 안전하게 음식물을 삼키기 위한 바른 식사 자세 교육 필요
식이장애형
- 식이장애가 있거나 임시 질병치료를 요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표준형식단에 밥 대신 죽식형(조식/중식/석식)을 포함하여 제공하는 식단
저염저당형
(당뇨형)
- 특별히 염분이나 당 함량을 확인해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염분과 당 함량을 체크, 저염저당 레시피를 이용하여 제공
- 특정 요일 국 대신 숭늉으로 제공
알레르기형
- 알레르기표시 법령에 근거하여 “잣”까지 표기
- 아황산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있으므로 가급적 생략하여 제공
공통사항
- 일 2회 간식을 제공
- 딱딱하거나 저작이 어려운 음식은 식단에서 가급적 사용을 지양
- 섭취가 위험한 음식 역시 가급적 사용을 지양. ex) 손질 안 된 갈치, 찹쌀떡

③ 목욕서비스: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④ 이동서비스: 수급자 송영
⑤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⑥ 프로그램
- 제공원칙: 프로그램 시간은 기본 15분 이상, 총 20~30분 정도로 진행한다.
- 모니터링: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반기별 1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다. 직원회의 시 분기별 1회 안건 상정하고 의견수렴하여 반영한다.
- 프로그램을 연 계획서에 의거하여 월 계획표로 세분화시켜 진행한다.
- 프로그램 계획 시 아래 표 및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워크북을 참고한다.

종류
횟수
기대효과
방법
신체활동
주 3회 이상
- 근력강화
- 운동능력 유지 및 향상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타월체조, 고리던지기 등 대·소근육을 발달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인지활동
주 3회 이상
- 전두엽 자극
- 집중력 향상
- 인지저하 예방
인지기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미술, 음악,
회상활동 등을 실시한다.
사회적응 활동
주 1회 이상
- 사회기능성 강화
- 고독감 해소
- 일상 활력 제공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은행놀이, 교통표지판 확인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가족지지 활동
분기별 1회 이상
- 정서기능 향상
- 고독감 해소
- 일상 활력 제공
반기별 한 번 이상은 가족을 초대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맞춤형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 신체 및 인지기능 유지
- 활력 제공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강사가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제공한다.


(2) 방문요양
①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간단 또는 일부분),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를 위한 활동 지원
② 일상생활활동 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리 등),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부축 등),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활동 지원, 말벗, 편지전달 , 생활상담 등)
③ 개인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병원동행, 산책동행, 일상 업무 지원 등
④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⑤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제 125조 (급여 제공기준)
가.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와 내용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8시부터 20시의 표준급여제공시간 중 시설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이용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이용자를 연숙하여 다음 날까지 보호할 수 있되 이 경우 급여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1~4등급 이용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5등급 이용자 및 인지지원등급 이용자에게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제 126조 (비용)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의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12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수급자의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 진료 및 입원을 권유 및 보호자 요청 시 병원 동행,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나. 보호자의 병원 동행 요청으로 발생되는 진료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 128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가.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되나 다만, 이용자나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나.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서 감염병 발생 시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방지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 포함된다.
(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관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린다.

제 129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협약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협약 의료시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협약의료시설의 의사는 이용자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의료상담 및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할 수 있다.
③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비용 처리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130조 (서비스 제공원칙)
시설 이용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항과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
가. 이용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는 담당자 임의로 운영 및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월별 서비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시설(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라. 시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연구한다.
마. 시설장 및 직원은 이용 어르신들과의 대화와 운영간담회(가족모임)를 통해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과 의견 등을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바. 일반적인 서비스 외의 특별한 서비스를 보호자가 요청 시에는 본인 부담금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언어치료, 병원진료 서비스 등의 비용 발생 시)

제131조 (응급상황 대응)
시설 이용 어르신 중 갑작스러운 발병, 질병 악화 또는 사고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
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직원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즉시 연락한다. 119의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 위급한 상황일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이용인의 지정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하며, 동시에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나. 응급상황 처치

의식 저하 및 호흡 곤란
기도를 유지하면서 산소 공급이 가능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
낙상으로 인한 골절
수급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신속히 의료시설로 연락
출혈 및 외상
상처부위를 지압(냉찜질)후 의료진에게 연락
쇼크
활력징후(호흡수, 심박수, 체온, 혈압)를 체크한 후 저혈당쇼크의 경우 의식이 있을 시 사탕이나 설탕물을 공급하고, 의식이 없을 시 신속히 의료진에게 연락
기립성 저혈압
상체를 낮추고 다리를 올림
심폐소생술
호흡이 정지되거나 심장이 멈추게 되면 4~6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실시


다. 응급상황별 대처

기도 폐쇄
·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내도록 한다.
· 바로 산소흡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한다.
호흡곤란
·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옮긴다.
·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
·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주위를 편안하게 해준다.
· 필요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골절
· 환자는 되도록 몸을 적게 움직이게 한다.
· 신속히 의료진을 부른다.
· 골절 부위에 피가 나면 지혈을 해주고, 상처나 있으면 깨끗한 붕대로 느슨하게 감싸준다.
· 두꺼운 잡지 등을 이용한 부목을 골절 부위에 대고 골절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한다.
화상
· 화상 부위의 깊이, 넓이를 확인한다.
· 찬물에 (5~12도) 15회 이상 씻어주며 열기를 식혀준다.
· 세균 감염에 주의 하도록 한다.
출혈
· 출혈 시 3~5분 지압한다.
·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 지압 시 냉습포를 대어준다.
·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식사 중심 돌봄 기관
2025.05.05
우리 센터는 식사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과 입맛에 맞춘 식단으로,
매일의 식사 시간을 건강 관리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빈틈 없는 식사 관리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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