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무등재가노인복지센터

062-251-1133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51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광주병원 -풍암06. 진월17. 문흥39. 송암47.두암81.석곡87. 두암181.충효187.518 무등도서관 -풍암06. 진월17. 문흥39. 송암47.두암81.석곡87. 두암181.충효187.518. 일곡180 광신아파트- 진월17

🅿️ 주차

이면도로 이용 또는 골목뒤편

공지사항 2

인권보호 메뉴얼
2023.06.30
인권침해유형
장기요양기관장의 역할
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
장기요양요원보호 관련 법령등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2.04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
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포함)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
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3) 의료급여법상 수급자 및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0%초과 25%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본인부담액 경감받은자는 60% 경감
(본인부담금 9%)하고,
4)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는 40%(본인부담금 9%)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첨부파일(표)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
마)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바)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31일까지 계좌입금 한다.
사)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반환 ? 이용료는 후불이다.

제14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6)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6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기관 어르신 건강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3)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투약여부를 결정하고, 투약 시에는 투약기준을 준수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투약종류와 약을 세밀하게 기록한다.
4)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어르신과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기관 어르신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
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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