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0.0점

무지개방문요양센터

041-400-7474
B
평가등급 90.0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공주시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 시 " 중동사거리 " 하차

🅿️ 주차

사무실 옆 골목길, 공주 로이젠 골목 주차장

공지사항 8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24
제8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6조【계약목적】
1. 계약목적은 계약당사자인 센터와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7조【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 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센터에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 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제88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비급여)

제89조【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 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0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 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제92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3. 비 급여 항목(한도 이상의 금액, 장보기 비용 등) [별표1]과 같으며,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 할 수 있다.
4. 병원동행 시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7.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3조【본인부담금 납입】
1.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센터는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센터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 비용명세 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3.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센터에 본인부담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현금수령 후 은행에서 직접 무통장 입금을 시행한다.
5.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 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6.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94조【계약의 해지】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④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⑤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인정서 내용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⑤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5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02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또는 보 호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 여야 한다.

제9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96조【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2. 1회 서비스 당 개인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 한다.
3.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제97조【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 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 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2. 가사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3.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4.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①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②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 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③ 9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 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 하다.
5.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 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98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2. 이용료 등 각종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②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 (보호자)와
센터 각1부씩 보관한다.
홈페이지 안내
2024.09.13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 https://gjsilvercare.modoo.at/
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gjsilvercare
카카오 채널 안내
2024.09.13
카카오 채널 : http://pf.kakao.com/_CWLuG/friend
사무실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2024.09.13
전화번호 : 041-400-7474
팩스번호 : 041-400-7473
장기요양인정절차
2022.07.28
장기요양인정절차 안내드립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 인터넷, 모바일앱, 내방, 우편, 팩스
* 65세 미만은 반드시 노인성질환이 표시된 장기요양 관련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약도
2022.03.07
무지개방문요양센터 약도
서비스 대상자 안내
2022.03.07
서비스 대상자 안내
제공서비스 안내
2022.03.07
제공서비스 안내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400-7474

🌐
전화

무지개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