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8점

무지개숲길노인복지센터

055-637-2008
C
평가등급 78.8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거제시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현 출발 고현버스터미널->53번 시내버스->저구 버스정류소 하차

🅿️ 주차

무지개숲요양원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9월 직원회의
2025.03.04
2025년 9월 직원회의 공지합니다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17시
-장소 : 고현 아서원
-내용 : 장기요양서비스 변경사항
고충상담
기타 건의사항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안내
2024.04.12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2년 합격자 → 23년, 24년 면제 → 25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3년 합격자 → 24년, 25년 면제 → 26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5년, 26년 면제 → 27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요양보호사 자격증’에는 자격증 ‘교부년도’ 또는 신규발급 경우, ‘자격 취득일’만 확인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등 관리필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2024.03.1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붙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개요 1부. 끝.
2024년 2월 직원회의 안내
2024.02.22
-일 시 : 2024년 2월 27일(화) 오후 15시30분~17시30분
(방문요양 15시30분~16시30분 / 방문목욕 16시30분~17시30분)

-장 소 : 고현 울림교회 (세부장소 추후안내)

-회의내용 : 급여제공지침 교육
평가준비안내
기타 건의사항
2024년 1월 기준 목욕, 요양, 복지용구 수가
2024.01.30
재가 서비스 등급 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2024년)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환절기 호흡기질환 감염을 조심합시다.
2023.12.28
손씻기, 마스크착용하여 호흡기질환을 조심합시다.
빈대, 노로바이러스 주의합시다.
2023.11.30
해외소포로 많이 유입되니 주의사항 읽어주세요.
RFID 종료 미종료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사전 안내
2019.03.11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RFID 미종료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사전 안내입니다.
’19. 4월 급여제공분부터(5.1. 이후 청구분)부터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활용률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19. 3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예정이었으나(공지사항 495번) 전산 개발 문제로 '19. 4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


-현재: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시간을 직접입력한 후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 활용률 포함
-변경: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시간을 직접입력한 후 급여비용 청구시 청구 활용률 제외
※ 단, 응급상황 등으로 인한 병원 동행은 제외 (전산화면에서 선택)

시작과 종료전송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복지용구]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6.23
1.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목적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로 제한한다.

2. 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하며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3.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입원 시에는 침대 대여 불가능, 요양원 입소 시에는 판매·대여 모든 것이 제한됨)

4. 수급자는 다른 사람에게 복지용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제품을 개조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이 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6. 복지용구 연간 구입개수
- 안전손잡이 4개
- 미끄럼방지양말 6개
-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 5개
- 간이변기 2개
- 자세변환용구 5개
- 요실금팬티 4개

7. 복지용구 내구연한
- 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보행기(2개) 5년
- 지팡이 2년
- 욕창예방방석 3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6.22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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