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이용자 정원 및 대상자) ① 방문요양시설은 이용자 정원이 없으며, 주·야간보호시설의 정원은 28명으로 한다.
② 이용 대상자는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 또는 시설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자
2. 장기요양 인정등급 5급(치매 특별등급)에 해당하는 자
3. 주·야간보호의 경우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는 자
제5조 (이용 대상자 모집방법) ① 이용자는 시설의 홈페이지나 인터넷상 각종 사이트를 이용하여 모집한다.
②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 전문요원, 경로당, 일선 행정조직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하여 모집한다.
③ 지역 단위 각종 행사, 생활정보지, 홍보 전단, 홍보 현수막, 길거리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④ 기타 지인, 관계인 개별접촉을 통하여 등을 통하여 모집하며 어떤 경우라도 본인 일부 부담금의 면제, 할인 그리고 이용자 빼 내오기 등의 불공정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6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법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이용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받를 원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또는 시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의 범위내로 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용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단,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재가 급여제공서비스 수가로 하며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이하 표준약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 (이용 대상자 모집방법) ① 이용자는 시설의 홈페이지나 인터넷상 각종 사이트를 이용하여 모집한다.
②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 전문요원, 경로당, 일선 행정조직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하여 모집한다.
③ 지역 단위 각종 행사, 생활정보지, 홍보 전단, 홍보 현수막, 길거리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④ 기타 지인, 관계인 개별접촉을 통하여 등을 통하여 모집하며 어떤 경우라도 본인 일부 부담금의 면제, 할인 그리고 이용자 빼 내오기 등의 불공정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6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법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이용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받를 원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또는 시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의 범위내로 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용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단,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재가급여제공서비스 수가로 하며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이하 표준약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급여제공 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이용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서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3.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용자(이하 “1~5등급 치매 이용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이용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 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가. 매달 급여제공 전에 이용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나. 프로그램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제공 지도
다. 치매가 있는 이용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라.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ㆍ보관
6. 5등급 이용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 급여를 1일 2회 범위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가. 5등급 이용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나. 5등급 이용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야간보호 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7. 인지활동 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 이용자에게 주·야간보호 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타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시설은 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시설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이용자를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은 영양, 이용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4. 시설은 이용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이용자를 연속하여 다음 날까지 계속 보호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급여 제공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급여비용) ① 급여비용(또는 월 이용료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장기요양 인정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비용을 수납한다.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 이용자의 급여비용은 4등급(8시간 이상) 수가중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③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양구청장에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④ 급여비용은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이용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 재료비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양구청장에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 금액으로 한다.
⑥ 기타 급여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른다.
제10조 (급여비용의 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이하 표준약관이란 한다.)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변동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된 경우
4. 비급여비용 수납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5. 이용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6. 기타 맞춤형 프로그램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② 비급여비용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할경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 안내” 「시설 이용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변경 3개월 전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계양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 간 합의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는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자 또는 가족이 담당 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제 시 시설은 이용자의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안정적인 시설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12조 (급여서비스의 내용) ?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이용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이용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
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② 시설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각종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제공 기록지, 기타 급여제공과 관련한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도움,
2. 인지활동 지원(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4. 정서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 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④ 주·야간보호 이용자에 대한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 조에 따른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구강 청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몸 씻기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외출 시 동행,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인지 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 인지 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3. 간호 및 처치 -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등
4. 시설환경 관리 -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세탁물 관리 등
5. 기능회복 훈련 - 신체·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이용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시설이용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이용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
②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이용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5.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이용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이용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이용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기타 시설이용 규칙이행 의무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시설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용자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체적제재를 의미하며, 신체적 제재(또는 구속)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말한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 (산소공급, 석 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3.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5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시설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3. 간호(조무)사는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조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용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이용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 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관할 119안전센터 및 지역 응급병원 등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여 수급자를 인계한 후 귀원 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내과, 이비인후과 등)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
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 이용자의 병원 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자(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이때 대표자(시설장)은 “연계기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사 등은 화재 등 비상상황에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안전 및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 물품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직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시설물의 손궤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⑧ 모든 직원은 시설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표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대표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8조 (급여서비스 자료제공) ① 시설은 방문요양 이용자와 보호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방문요양 급여서비스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급여제공 직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
2. 욕창 예방, 낙상 예방, 탈수 예방, 배변 도움, 관절구축 예방, 치매 예방 등의 자료
3. 노인학대예방지침, 이용 계약서 부본
4.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기록된 서비스 수칙
② 시설은 주·야간보호 이용자와 보호자가 원할 경우 노인인권보호지침 등 필요한 급여 서비스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용자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시설은 시설 생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급여서비스에 대한 의사의 표현, 사생활의 보호, 차별금지, 신체제재의 금지, 자기결정권 보장,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보호, 외박·외출의 기회보장 등 존엄한 존재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노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 등 자료를 제공하거나 시설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용자 등의 고충처리) ① 시설은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시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고 욕구와 건의사항을 등을 수렴하여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분기 1회이 상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피상담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2. 상담일지를 비치하고 상담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관리 한다.
② 시설은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시설에 대한 불만과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구두, 서면, 우편, 신고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할 수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와 보호자로부터 불만과 고충을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의 장에게 보고한다.
2. 시설의 장은 접수된 고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구두, 전화, 사면, SNS 등 통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3. 고충 내용이 종사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사조치를 하고 시설운영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하여야 한다.
4. 시설은 이용자와 보호자의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수시 제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에 ‘건의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용자 프로그램제공) ① 시설은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인지기능 향상으로 치매예방과 가족과 지역사회 등과 연대강화를 위하여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계획을 수립하여 입소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 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
가. 정서 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 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수시 제공하여야 한다.
3. 주·야갼보호 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
가. 이용자의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인지기능증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 3회 이상 인지기능 증진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입소자의 인지기능 상태에 따라 그룹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나. 이용자의 건강과 신체기능상태의 유지 증진을 위해 주 3회 이상 다양한 신체 기능증진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 이용자의 사회생활 증진을 위해 주 1회 이상 사회적응훈련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라. 이용자의 가족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보호자 교육 및 간담회, 프로그램진행 등 가족지지프로그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기타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제공 세부사항은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한 공단의 평가기준(또는 지표)에 따른다.
②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한 경우 프로그램일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와 보호자 등의 프로그램 제공결과에 따른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프로그램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 ① 시설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기관, 자원종사센터, 노인복지관을 등 연계한 종사자 교육 및 입소자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② 지역 내 봉사단체, 공연단체,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과 연계한 행사를 통한 보호자와 노인회원, 통·반장 등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어비날 행사, 이용자 생신잔치, 노인의날 행사, 국악한마당, 음악회 등 행사를 진행한다.
③ 지역봉사단체와 지역주민이 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1. 이용자 말벗, 위로, 격려, 목욕서비스 등 봉사활동 참여
2.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 진행
3. 지역사회단체와 주민과 자매결연사업 추진
④ 시설은 지역사회와 교류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축제와 행사에 이용자와 보호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설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