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정원
35명
이용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등급~5등급 / 인지지원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 주간 동안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은 서비스 당사자 간에 급여종류, 급여내용, 급여비용, 비급여 항목, 계약기간, 의무 및 권리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
② 제 1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2.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③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1부는 시설에서 보관 한다.
④ 계약의 해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 만료 전에는 계약자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⑤ 계약체결이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①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의무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 및 신변 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의무
4. 시설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청구된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성실히 납부 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보호자 변경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그 밖에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과 관련된 협조 사항 이행 의무
계약의 변경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또는 급여내용 변경을 요청 할 경우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지체 없이 변경하도록 한다.
② 제 ①항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④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⑤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또는 종사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⑥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때
이용료
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되,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사재료비
2.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기저귀 비용
3.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
4. 기호품 등 이용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5.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6.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③ 월 한도 초과로 인한 비급여비용 및 등급외자 이용료는 【별표1】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본인부담청구수가표】에 의거하여 수납한다.
이용료의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는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10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문흥노인주간보호센터 수납 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⑤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⑥ 비급여비용 변경 시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사항 안내 후 익월부터 변경된 비용을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