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운영규정 중 일부사항입니다.
제6조(입소자격)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를 따르며,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 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전 시장(군수)의 입소 의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2. 시설입소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 서류와 건강진단서(시설입소용)를 제출하 여야 한다. 또한,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시장(군수)의 입소의뢰서를 함 께 제출해야 한다.
3. 입소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변경에 관한 내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으면,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까지 변경된 수가 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물댄동산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또는 유효기간 갱신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입소노인 관리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
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 생활보호대상자나 또는 생활보장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인 자로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
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
- 실비 보상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를 최소한의 실비로 한다.
① 급여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② 비급여
- 식비 : 5,100원/1일(1,700원/1식)
- 주식회사 인잇 단체급식 위탁 (2021.07.01. 계약 해지)
- 간식비 : 800원/1일
- 상급침실 이용료는 월 10만원을 추가 부담 (현재 운용하지 않음)
- 특별침실이용은 사용 수칙을 따른다.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① 시설은 입소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입소비용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마.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② 입소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입소자와 입소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및 비용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변경에 관한 내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으면,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까지 변경된 수가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