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6점

물샘재가방문요양복지센터

031-913-0207
C
평가등급 76.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 09:00~18:00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29%
1
시설장
14%
4
사회복지사
57%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물샘방문시 교통편 알려드립니다. 자가용 이용시 부영아파트7단지로 네비 찍고 오시면됩니다.(홀트 바로옆 아파트입니다.) 버스노선은 7727, 마을버스 066, 078, 090 광역 9703, 9711A 직행 1200 번을 타시고 탄현마을 6,7단지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 주차

물샘방문요양복지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60 상가동 201호 입니다. 부영아파트7단지 내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 있습니다. 주차는 아파트 단지내에 하시면 되고, 상가동 앞에 주차시 주차안내표시 받으셔서 차에 비치 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5년 마무리
2023.05.11
2025년도 어느덧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물샘 가족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26년도는 더 기쁜일들 많은 한해되시길 기도합니다..^^
3월의 마지막입니다.
2023.03.31
2023년 3월의 마지막입니다.
3월한달도 고생많으셨습니다.
활짝핀 꽃들처럼 늘 꽃길만 걸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세요...^^
5월 회의 및 교육내용 공지
2022.05.04
( 방문시 요양선생님 교육용)

5월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회의내용 및 교육내용 공지'

♡ 물샘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022년 5월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회의내용 및 교육내용 공지합니다. 5월회의는 여러 선생님들의 일정이 있는 관계로 채팅방에서 진행되며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수급자댁에 방문시 한번 더 회의내용과 교육내용을 공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중요 수칙 메세지
- (제 1수칙)“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안해도 됨)”
(제 2수칙)”아프면 검사 받기
(제 3수칙)”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 4수칙)”최소 1일 3번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2.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안내
정부지침의 새로운 거리두기는 제한이 없어졌으나 어르신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직업의 특성상 모임을 제한하고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에서 마스크는 착용하여야 하므로 어르신 급여 제공시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검진 안내 (※건강검진 필수항목 포함)
- 2022년에도 건강검진 받으시고 담당 사회복지사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4. 일정표확인 및 근무시간엄수
- 매월 일정표 확인을 꼼꼼히 해주시고, 변경사항이있으시면 꼭 담당 사회복지사선생님께 변경요청하 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단 청구시 타기관과 중복되시어 피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피해보지 않으시도록 꼼꼼한 확인 부탁드리고, 급여제공 시간내에 근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근무시간을 엄수 하여주시기 바라고 미태그시 특히 투석어르신인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사인 꼭 부탁드립니 다..
(병원진료, 여행가실때는 일정빼주시고 어르신댁 방문하지 않으신 날은 센터에
전화주셔서 일정 수정하셔야합니다.)

○ 5월 교육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입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방문시 교육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월 회의 및 교육내용 공지
2022.04.04
4월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회의내용 및 교육내용 공지'

♡ 물샘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회의내용 및 교육내용 공지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4월회의는 진행되지 않으며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수급자댁에 방문시 한번 더 회의내용과 교육내용을 공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중요 수칙 메세지
- (제 1수칙)“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제 2수칙)”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제 3수칙)”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 4수칙)”최소 1일 3번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 5수칙)”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을 가까이“
2.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안내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는 사적인 모임은 10인이하로 제한하고 유흥음식점등의 영업시 간은 오후12시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의 제한이 완화되었으나 어르신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직업의 특성상 모임을 제한하고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검진 안내 (※건강검진 필수항목 포함)
- 2022년에도 건강검진 받으시고 담당 사회복지사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4. 일정표확인 및 근무시간엄수
- 매월 일정표 확인을 꼼꼼히 해주시고, 변경사항이있으시면 꼭 담당 사회복지사선생님께 변경요청하 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단 청구시 타기관과 중복되시어 피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피해보지 않으시도록 꼼꼼한 확인 부탁드리고, 급여제공 시간내에 근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근무시간을 엄수 하여주시기 바라고 미태그시 특히 투석어르신인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사인 꼭 부탁드립니 다..
(병원진료, 여행가실때는 일정빼주시고 어르신댁 방문하지 않으신 날은 센터에
전화주셔서 일정 수정하셔야합니다.)
5. 근로자 백신접종 독려
- 코로나19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최근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근로자 대상 백신접종 제고를 통한 감염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니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백신을 접종해주시기 바랍니다.

○ 4 교육내용은 (응급상황대응지침)입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방문시 교육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월 회의 및 교육내용 공지
2022.03.22
3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회의내용 및 교육내용 공지'

♡ 물샘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회의내용 및 교육내용 공지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3월회의는 진행되지 않으며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수급자댁에 방문시 한번 더 회의내용과 교육내용을 공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중요 수칙 메세지
- (제 1수칙)“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제 2수칙)”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제 3수칙)”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 4수칙)”최소 1일 3번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 5수칙)”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을 가까이“
2.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안내
코로나 신종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모임을 제한하고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검진 안내 (※건강검진 필수항목 포함)
- 2022년에도 건강검진 받으시고 담당 사회복지사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4. 일정표확인 및 근무시간엄수
- 매월 일정표 확인을 꼼꼼히 해주시고, 변경사항이있으시면 꼭 담당 사회복지사선생님께 변경요청하 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단 청구시 타기관과 중복되시어 피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피해보지 않으시도록 꼼꼼한 확인 부탁드리고, 급여제공 시간내에 근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근무시간을 엄수 하여주시기 바라고 미태그시 특히 투석어르신인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사인 꼭 부탁드립니 다..
(병원진료, 여행가실때는 일정빼주시고 어르신댁 방문하지 않으신 날은 센터에
전화주셔서 일정 수정하셔야합니다.)
5. 근로자 백신접종 독려
- 코로나19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최근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근로자 대상 백신접종 제고를 통한 감염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니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백신을 접종해주시기 바랍니다.

○ 3월 교육내용은 (감영병예방교육) 입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방문시 교육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월 회의 및 교육내용 공지
2022.02.03
2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회의내용 및 교육내용 공지'

♡ 물샘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회의내용 및 교육내용 공지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2월회의는 진행되지 않으며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수급자댁에 방문시 한번 더 회의내용과 교육내용을 공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중요 수칙 메세지
- (제 1수칙)“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제 2수칙)”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제 3수칙)”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 4수칙)”최소 1일 3번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 5수칙)”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을 가까이“
2.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안내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인원이 제한되고 방역패스 적용됩니다. (4인이하 모임 가능)
문의사항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검진 안내 (※건강검진 필수항목 포함)
- 2022년에도 건강검진 받으시고 담당 사회복지사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4. 일정표확인 및 근무시간엄수
- 매월 일정표 확인을 꼼꼼히 해주시고, 변경사항이있으시면 꼭 담당 사회복지사선생님께 변경요청하 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단 청구시 타기관과 중복되시어 피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피해보지 않으시도록 꼼꼼한 확인 부탁드리고, 급여제공 시간내에 근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근무시간을 엄수 하여주시기 바라고 미태그시 특히 투석어르신인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사인 꼭 부탁드립니 다..
(병원진료, 여행가실때는 일정빼주시고 어르신댁 방문하지 않으신 날은 센터에
전화주셔서 일정 수정하셔야합니다.)
5. 근로자 백신접종 독려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최근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근로자 대상 백신접종 제고를 통한 감염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니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백신을 접종해주시기 바랍니다.

○ 2월 교육내용은 (종사자윤리교육) 입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방문시 교육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월물샘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 목욕 직원 회의 및 교육 내용 공지
2021.11.03
11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회의내용 및 교육내용 공지'

♡ 물샘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회의내용 및 교육내용 공지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11월회의는 진행되지 않으며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수급자댁에 방문시 한번 더 회의내용과 교육내용을 공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중요 수칙 메세지
- (제 1수칙)“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제 2수칙)”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제 3수칙)”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 4수칙)”최소 1일 3번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 5수칙)”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을 가까이“
2. 2021년 노인인권 교육 이수 안내
2021년 노인인권교육 (edu.kohi.or.kr/index.do)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검진 안내 (※건강검진 필수항목 포함)
- 2021년에도 건강검진 받으시고 담당 사회복지사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4. 일정표확인 및 근무시간엄수
- 매월 일정표 확인을 꼼꼼히 해주시고, 변경사항이있으시면 꼭 담당
사회복지사선생님께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단 청구시 타기관과 중복
되시어 피해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피해 보지 않으시도록 꼼꼼한 확인
부탁드리고, 급여제공 시간내에 근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근무시간을
엄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진료, 여행가실때는 일정빼주시고 어르신댁 방문하지 않으신 날은 센터에
전화주셔서 일정 수정하셔야합니다.)
5. 근로자 백신접종 독려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최근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근로자 대상 백신접종 제고를 통한 감염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니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백신접종해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교육내용은 노인인권 보호지침입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방문시 교육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새로 입사하신 요양선생님 (이하 호칭 생략)
곽미숙. 강다영. 이용대. 박명자. 원명순 이해광.
10월 물샘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 목욕 직원 회의 및 교육 내용 공지
2021.10.05
10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회의내용 및 교육내용 공지'

♡ 물샘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회의내용 및 교육내용 공지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10월회의는 진행되지 않으며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수급자댁에 방문시 한번 더 회의내용과 교육내용을 공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중요 수칙 메세지
- (제 1수칙)“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제 2수칙)”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제 3수칙)”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 4수칙)”최소 1일 3번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 5수칙)”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을 가까이“
2. 2021년 노인인권 교육 이수 안내
2021년 노인인권교육 (edu.kohi.or.kr/index.do)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검진 안내 (※건강검진 필수항목 포함)
- 2021년에도 건강검진 받으시고 담당 사회복지사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4. 일정표확인 및 근무시간엄수
- 매월 일정표 확인을 꼼꼼히 해주시고, 변경사항이있으시면 꼭 담당
사회복지사선생님께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단 청구시 타기관과 중복되
시어 피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피해보지 않으시도록 꼼꼼한 확인 부탁드
리고, 급여제공 시간내에 근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근무시간을 엄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진료, 여행가실때는 일정빼주시고 어르신댁 방문하지
않으신 날은 센터에 전화주셔서 일정 수정하셔야합니다.)
5. 근로자 백신접종 독려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최근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근로자 대상 백신접종 제고를 통한 감염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니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백신접종해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교육내용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입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방문시 교육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회의내용 및 교육내용 공지'
2021.09.03
9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회의내용 및 교육내용 공지'

♡ 물샘선생님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회의내용 및 교육내용 공지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으로 9월회의는 진행되지 않으며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수급자댁에 방문시 한번 더 회의내용과 교육내용을 공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중요 수칙 메세지
- (제 1수칙)“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제 2수칙)”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제 3수칙)”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 4수칙)”최소 1일 3번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 5수칙)”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을 가까이“
2. 2021년 노인인권 교육 이수 안내
2021년 노인인권교육 (edu.kohi.or.kr/index.do)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검진 안내 (※건강검진 필수항목 포함)
- 2021년에도 건강검진 받으시고 담당 사회복지사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4. 일정표확인 및 근무시간엄수
- 매월 일정표 확인을 꼼꼼히 해주시고, 변경사항이있으시면 꼭 담당
사회복지사선생님께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단 청구시 타기관과 중복되
시어 피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피해보지 않으시도록 꼼꼼한 확인 부탁드
리고, 급여제공 시간내에 근무이탈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근무시간을 엄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진료, 여행가실때는 일정빼주시고 어르신댁 방문하지
않으신 날은 센터에 전화주셔서 일정 수정하셔야합니다.)
5. 근로자 백신접종 독려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최근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근로자 대상 백신접종 제고를 통한 감염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니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백신접종해주시기 바랍니다.

○ 9월 교육내용은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입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방문시 교육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샘재가방문요양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입니다.
2019.02.24
(1)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2)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목적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지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규정
-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 급여변경방법 및 절차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 서비스 내용
- 우리기관 급여 서비스 내용 및 준수사항
-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참조 *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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