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08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신체적 이유와 치매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신체활동지원과 가사·일상 활지원, 정서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이용자와 서비스 방문요양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1) 기관과 수급자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지 할 수 있다.
3. 계약서 내용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목적, 계약기간, 적정급여 제공, 급여원칙,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 심야 공휴일 가산,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계약해 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건강관리,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수급자와 신원 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 월 이용 비용 부담액: 본 운영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4) 월 이용한도액 초과시 초과비용은 전액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월 이용한도
건강 보험공단 부담금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음
본인 부담금 :일반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9%,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서비스 제공자,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자 의무
(1) 안전한 재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2) 수급자(신원인수인)의 의무
(1) 본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의 변화(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본인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건강 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5) 급여제공 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신원 인수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존중받고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서비스 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4)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
(5)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6)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7)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6.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신원 인수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2)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1) 본인부담금 등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2) 기관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 능력이 없어, 기관과 수급자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떨어져, 손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3) 기관의 질서를 혼란 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5)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신원 인수인은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표준약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욕구사정 등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4) 구비서류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