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1.1점

미래재가복지센터

053-959-5588
B
평가등급 91.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휴무

지역

대구 북구

웹사이트

maem.modoo.at/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85%
1
시설장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19 북구1 북구2

🅿️ 주차

사무실앞 주변도로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도 치매전문교육 일정 안내
2026.01.26
2026년도 치매전문교육 일정 안내
2026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6
2026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추진 과제
2026.01.21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에 대한 자료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율 및 장기요양 수가
2026.01.21
[주요내용]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 인상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원이상 인상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2026년 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
2025년 장기요양 수가
2025.04.25
2025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과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표입니다.
2024년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4.08.08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 동영상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 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7. 식중독 예방과 대처방법
8. 침수 발생 시 행동 수칙

○ 참고: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공지사항 게시번호 601102
2024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08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 08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신체적 이유와 치매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신체활동지원과 가사·일상 활지원, 정서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이용자와 서비스 방문요양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1) 기관과 수급자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2) 신원인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이용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지 할 수 있다.
3. 계약서 내용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목적, 계약기간, 적정급여 제공, 급여원칙,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 심야 공휴일 가산,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계약해 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건강관리,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수급자와 신원 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 월 이용 비용 부담액: 본 운영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4) 월 이용한도액 초과시 초과비용은 전액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월 이용한도
건강 보험공단 부담금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음
본인 부담금 :일반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자는 9%,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서비스 제공자,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자 의무
(1) 안전한 재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2) 수급자(신원인수인)의 의무
(1) 본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의 변화(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본인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건강 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5) 급여제공 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신원 인수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존중받고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서비스 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4)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
(5)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6)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7)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6.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1) 계약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신원 인수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2)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1) 본인부담금 등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2) 기관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써 그 지불 능력이 없어, 기관과 수급자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떨어져, 손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3) 기관의 질서를 혼란 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5)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신원 인수인은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표준약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욕구사정 등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4) 구비서류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이용계획서
2024년 장기요양 수가와 급여제공 기준
2024.06.04
1. 건강보험료 동결(7.09%), 장기 요양 보험료 인상(0.9182%)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동결



2. 2024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해당기관)

-2024.2.1 ~ 11.30(약 10개월)



3. 중증 수급자(1, 2등급) 270분 이상 연속근무 확대

-대상: 중증 수급자(1, 2등급)

-270분 이상 연속근무 월 6회→8회 변경

-3등급 이하 수급자: 210분 이상 연속근무 월 4회(기존과 동일)



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대상: 방문요양, 방문목욕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수강료: 36,000원 (4월부터 예정)

-교육 이수일이 속하는 연도 기준 2년 1회, 근무시간으로 인정 95,000원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요양보호사가 교육 이수일에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 제시,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해서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간 근무시간 인정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월 60시간 미만 종사자(가족 요양)도 적용 대상



5. 치매전문교육 이수 인정자 추가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치매전문교육이 포함되어 치매전문교육을 따로 이수할 필요 없음

-2024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240시간 → 320시간으로 개정

-2023년 12월 31일까지 240시간 교육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요양보호사는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6. 치매전문교육 과목 통합 변경

-(기존) 기본과목, 방문요양 과목, 시설 과목 → (통합) 요양보호사 과목



7. 맞춤형 서비스 가산 적용 요일 확대

-(기존) 월요일~금요일 → (확대) 월요일 ~ 일요일



8. 최저임금 인상

-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2.5% 인상)



9. 방문 요양보호사 명찰 녹음기 보급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동안 수급자가 폭언, 폭행, 성희롱을 자주 하여 방문 시 어려움이 있음

→ 요양보호사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활용
[출처] 2024년 장기 요양급여 개정사항|작성자 일신우일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3.07.11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하도록 한다.

가) 월 한도액
1등급 - 1,885,000
2등급 - 1,690,000
3등급 - 1,417,200
4등급 - 1,306,200
5등급 - 1,121,1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단위 : 원)
30분 이상 : 16,190원
60분 이상 : 23,480원
90분 이상 : 31,650원
120분 이상 : 40,280원
150분 이상 : 46,970원
180분 이상 : 52,880원
210분 이상 : 58,930원
240분 이상 : 65,00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 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 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방문 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2 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
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은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와 급여제공 기준
2023.07.11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율 안내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

2023년도 장기 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으로 논의된 내용 안내

○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봄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

8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현행 월 4회에서 6회로 확대(약 13만 원 추가 인상)

○ 또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루게릭·다발성 경화증 등(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로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가사활동 지원

1. 장기요양보험료는 그동안 건강 보험료의 12.27%였는데 4.4%가 인상되어 12.81% 이는 국민 부담의 최소화 동시에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 기관의 돌봄 인력수급 종합 대책 수립 차원

2.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돌봄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한도액을 인상(전년대비 약 12~13%)

3.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과 다발성 경화증이 포함

4. 방문요양 하루 최대 8시간씩 월 4회에서 6회로 변경

5.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통합 재가 서비스 확산(요양,목욕, 주야간보호등)

6.방문진료,간호서비스제공- 재택 의료 모형 도입 제안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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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959-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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