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1-1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홍보 및 현수막이나 지인 및 지역 활동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상담후 방문
(3) 현수막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5) 지역활동 참여를 통한 모집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급판정신청절차
1.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2.방문조사(공단직원) 3.장기요양인정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4.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장기요양센터) 5.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1.이용상담 (전화혹은내방) 2.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3. 접수 및 이용계약서 작성 4. 서비스실시센터는 이용자의 정원은 18명이며 정원은 초과하는 수급자 대기자로 선착순으로 한다.
제 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계약기간
대상자와의 계약은 장기요양보호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계약해지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또는 수급자의 등급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기관은 (보호자)와 계약기간을 변경할수있다.
-계약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비용등을 명확이 정의하고 시설과 보호자(수급자)의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 2-2조 월 이용료 및 그밖에 비용 부담액 (별첨)
제 2-3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하룻있는 권리가 있다.
제2-4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종교과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모든 어르신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수급자는 직원들로 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보험료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수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때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가.계약대상-장기요양 인정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계약기간
대상자와의 계약은 장기요양보호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 고 계약해지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또는 수급자의 등급변경,수급자 의 갱신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시 기관은 (보호자)와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대상자가 입원 또는 기타 사유로 요양이 정지되면,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보류,계약종료를 결정한다.퇴원 또는 기타 사유로 다시 요양이 시작되면 계약도 자동 연장된다.
다. 계약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설과 보호자(수급자)의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상호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1.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라.이용계약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이다.
단, 대상자의 의사쵸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6.장기요양인정서(이하“장기요양인정서”라 함)“ 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다.
?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케어포1.수급자관리 표준약관(이하 계약서라 함)2부 를 작성하고 날인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인정 유효기간이 변경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센터느 대상자(또는 보호자) 에게 모든 제공자료 및 안내문을 ”별책1.대상자화일“로 제공한다.단, 연계 대상자는 상황에 따라 적용한다.
? 관리책임자(센터장) 또는 관리자(사회복지사)는 상기계약사항을 케어포1.수급자현황 으로 관리를 한다.
2.센터는 대상자정보를 ”케어포1.수급자관리1-1.수급자관리에 작성하여 출력해 개인 파일로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 는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3.대상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장의 승인을 받 아야한다.
4.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월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 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로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로 경감을 한다.
다. 월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첨부1.서식과 같다.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라. 비용부담의 방법
①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초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 이전으로 납부한다.
제2-3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서비스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건강상태,신변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가 있다.
⑥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2-4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5. 상태상담
가. 기관과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 기록을
한다.
나.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 급 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6. 인권 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7.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가.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 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라.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기관 직원이나 직원 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바.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9.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10.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1.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겨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진 것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감경(9%,6%),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 이다.
4.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다.
5. 요양서비스는 등급별 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다하여야 한다.
6.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별첨1. 참조
[첨부 1]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비급여항목
산출근거(일 or 월)
금액(1일)
금액(월31일)
비고
등록일
식재료비(간식제외)
31일
4,000원=124,000원
2018.01.01
간식비용
31일*500원=15,500원
[첨부 2]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사항을기록하고,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1부씩 보관한다.
[첨부 3] 이용료에 대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 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 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 한다.
?서비스 수가표[첨부 1]에 의해(등급자)월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15%, 경감 대상자는 6%, 9%로 한다.
?등급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
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독려한다. 6개월이지
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센터는 미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원5일까지 대상자가 센터에 납부해야할 이용료를 산정
하여“케어포5-1.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케어포5-2급여비용 명세표(영수증) “를 발급을 전신시스템 사용 하여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한다(개정2019.10.01.)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10일까지 센터의 통장계좌로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온라인 송금이 불가한 경우 센터 방문하거나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 시켜야 한다.
?센터는 이용료 입금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케어포5-2본인부담금“에 입금처리를 해야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시행규칙 케어포 본인부담금5-7 본인부담금장”에 기록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제3-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급여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그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대상자 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등급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대상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경우
5.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수급자(보호쟈)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나.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본인부담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유선으로 통보 후 적용하고 서면이나 우편으로 통보한다.
4.「장기요양급여 변경되면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전까지 안내하고 대상자(보호자) 와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