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자를 장기요양 인정기간을 이용기관으로 하되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이용기간을 정한다.
2.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어르신들에게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 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1)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변, 입/퇴소,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권리
- 수급자와 관련 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첨부.2026년 재가수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