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3점

미소노인복지센터

055-762-4486
A
평가등급 94.3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공휴일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380번 이용 이반성면사무소 앞 하차 자가 이용시 진주시 이반성면 오봉산로 727번지

🅿️ 주차

센터 사무실 앞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문
2024.03.25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독거노인 안전한 겨울나기
2024.01.15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 행동요령을 참고하여 따뜻한 겨울을 지내셨으면 합니다.
2024년도 수가변경 안내문
2024.01.12
2024년도 수가변경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
2024.01.10
2024년도 미소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13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년도 평가 매뉴얼~
2020.04.23
신종 코로나19 대응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2020.02.20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인지기능저하로 대상자와 계약을 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 단위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할 수 있다.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 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2. 기초생활 수급자는 공단에 100%청구하고, 차 상위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항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5.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액은 (별표1) 첨부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급여제공계획 상의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서비스 전 급여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종사자의 질문에 정
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④ 수급자(보호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수급자 및 보호자 책임이 있다. 단 담당종사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 하여야 한다.
①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한다.
5. 수급자 구비서류
수급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1. 센터에 서비스를 위한 거짓정보를 한 대상자는 계약 해지한다.
2. 수급자가 타 지역 이사 및 사망 시에는 계약 해지한다.
3. 수급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해지한다.

[기타]
기타 사항은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관련법에 따른다.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 실시 안내
2020.02.19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변경 및 안드로이드10 운영체제 호환 관련,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를 실시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없데이트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일은 오류지정일로 지정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드 일시: 2020.1.15. 16:00시부터 다운로드 가능
※ 15:30부터 접속이 제한될 수 있음
○ 설치방법
【안드로이드 폰】 플레이스토어(play스토어) 접속하여 ‘스마트장기요양’ 설치(기존과 동일)

【ISO 폰(아이폰)】

■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 접속하여 설치하는 방법

? 설치전 반드시 기존의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PC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로그인
②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 통합관리] 클릭
③ 아이폰 카메라 어플 실행
④ 카메라로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의 우측 QR 코드 접속
⑤ 카메라 어플 상단부의 안내메세시 터치
⑥ 설치화면 나타나면 화면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
⑦ 터치하면 “설치” 버튼이 나타나고 “설치”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설치하는 방법

? 설치전 반드시 기존의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www.longterm.or.kr)
② [기관서비스] → [스마트장기요양(ios용 설치)] 클릭
③ QR코드 이미지가 나타나면 이미지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QR코드로 접속하여 설치 가능)
④ 설치화면 나타나면 화면 중앙의 아무곳이나 터치
⑤ 터치하면 “설치” 버튼이 나타나고 “설치”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실시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2020.02.19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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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62-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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