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우리 기관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 서비스 제공(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우리 기관에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서를 팩스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통보한다.
제12조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으로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3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1. 이용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이용)의 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인정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등급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할수 있다.
3.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이용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4. 이용자가 일시적인 병원 입원, 기관 입소 등 현행 제도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서비스 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을 적용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22조)
2.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내용 참고)
3. 월 이용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한다.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0조)
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5.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우리 기관이 임의로 면하거나 할인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서비스비용은 당해 연도의 서비스 제공인력 임금, 물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2) 제도에 따른 범위 및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첨부파일 내용 참고)
제15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6.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16조 (이용서비스 및 비용 변경 및 절차)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 기준안에서 변경하되, 해당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법규 내에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서비스 변경 절차는 대상자 또는 센터에서 변경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후 변경하는 순서를 걸쳐서 진행하도록 한다.
제17조 (계약해지)
1.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 단 해지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우리 기관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하여 이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우리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우리 기관의 직원(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