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1명

민들레요양원

070-4652-0180
🛏️
정원 / 현원 23 / 84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2,29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평택시

웹사이트

mindeull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84명
27%

현재 6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0
요양보호사 1급
65%
1
사무원
2%
4
조리원
6%
2
관리인
3%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2
간호사
3%
3
간호조무사
5%
2
영양사
3%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2명

프로그램 4

강사 프로그램 (인지,미술,음악,신체)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엘라핏 근력 재활 운동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여가-신체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 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1,55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372 번 , 1372번, 7번 소사벌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에서 하차후 파크골프장 방향으로 150m 정도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 가능대수 8대

공지사항 4

2025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1
2025 민들레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84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지역모임 등에 참석하여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한다.

제8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통해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 상호 권리를 보호함에 목적을 둔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고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정(고시)에 따른다.
마.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 간식비, 병원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기준수가(30일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요보2.1명
기준
요보2.3명
기준
요보2.1명
기준
요보2.3명
기준
요보2.1명
기준
요보2.3명
기준
90,450원
86,030원
83,910원
79,810원
79,240원
75,370원
2,713,500원
2,580,900원
2,517,300원
2,394,300원
2,377,200원
2,261,100원
본인
부담금
일반(20%)
542,700원
516,180원
503,460원
478,860원
475,440원
452,220원
경감(40%-12%)
325,620원
309,700원
302,070원
287,310원
285,260원
271,330원
경감(60%-8%)
217,080원
206,470원
201,380원
191,540원
190,170원
180,880원
기초수급자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 지원
비급여
식재료비
1식 4,000원 * 1일 3회 * 30일 = 360,000원
간식비
1식 2000원 * 1일 2회 * 30일 = 60,000원
병원동행비
50,000원
이미용비
자원봉사자 내원 서비스시 = 커트(무료)
상금침실이용료
10,000원
외래진료비
병원비 및 약제비 실비 청구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입소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입소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입소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입소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입소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입소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입소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시설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라)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입소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월 입소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입소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입소(보호자)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프로그램 진행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등
(6) 간호 및 처치
- 관찰 및 측정, 혈압?체중 등, 투약, 계약의사 진료,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등
(7) 그 밖의 처치
-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의사진료보조)
(8) 시설환경관리
- 침구? 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입소자
및 보호자가 100%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3) 임종시에 보호자 및 입소자 요구에 따라 병원 또는 119에 연계 하거나 또는 우리
기관에서 임종을 맞기를 원하실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 기관의 특별침실을
이용하며, 비용은 무료로 한다.
(4) 감염병 환자 발견시,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 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격리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특별침실에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한다. 기관 내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
식기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 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히 하며 개인
물품을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때 특별침실 이용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대응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입소자와 가족(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입소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관련)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유료인 경우는 보호자가 100% 부담할 수 있다.
(3) 급성기 질환 외의 병원진료 시에 보호자에게 연락 조치하며 보호자 동행여부를
파악하여 동행 이동 또는 급여제공 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원칙적으로 간호(조무)사가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실시하거나 간호(조무)사 부재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동행하지 못할시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이 동행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거실의 출입
(1) 기관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기관은 입소인이 1일 이상 부재일 경우 및 입소인의 건강, 재해상의 긴급시에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지 않고 언제나 거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장기간 부재
입소인이 거실에 1일 이상에 걸쳐서 외박할 경우가 발생할 시는 입소인은 기관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거실의 보전,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의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
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기관이 정하
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라.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기관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2)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3) 부지 내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려고 할 때
(4)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동거케 하려고 할 때
(5)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6)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기관 내 종사자의 도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위험공간의 출입 및 전기 등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조작을
삼가고, 기관은 입소자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입소인
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동물 사육의 금지
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배상책임 -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입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 기관은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면책사항 -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
거나 사망시,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
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민들레요양원 cctv 내부관리 계획안
2024.03.21
민들레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민들레요양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기관 수급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의 보호,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들레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수급자의 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수급자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관지정) CCTV 설치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설치 운영책임관
가. 책임관 : 민들레요양원 대표
나. 운영(담당)자 : 민들레요양원 종사자
2.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민들레요양원 CCTV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관은 운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민들레요양원 CCTV는 총 61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실 31대(31개의 생활실 각1대)
2. 공용공간 18대(거실 7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11대)
3. 외부공간 2대(주차장 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 및 엘리베이터앞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운영 장비는 민들레요양원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4. 기타공간 (물리치료실 1대, 조리실 1대, 엘리베이터 1대, 프로그램실 1대)
5. 기타 공간 (6대)
1. CCTV 운영모니터
2. 디지털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민들레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보유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장소: 원장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60일 경과시 자동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관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 지 제3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 결한다.
⑥ 책임관은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해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관은 제6조 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삼성요양원 운영담당 직원으로 제한한다.
③ 책임관은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14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해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관은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책임관은 월 1회 체위변경대상, 와상 수급자, 신체제제 수급자등 기관책임자가 보기에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되는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관은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5.)?, ?개인정보보호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4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8
2024년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자동 연장된다.
(단. 기관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시 이를 즉 시 반영한다. ( 반영시 변경내용은 유선으로 통보가능하다.)
⑥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2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민들레요양원(“시설”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익월 말일까지 납부)
③ 병원비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비용금액의 20%(경감대상자 8%, 12%)를 비용 부담한다.
⑤ 요양원 시설의 경우 비급여(식사3회 : 11,400원, 간식 2회 : 2,000원)를 비용 부담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장기요양 보험급여 항목 공단지원금 총액의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 20% (개별마다 상이) 노인장기요양법 40조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 경감대상자는 8%, 12%

비급여
개인부담금 402,000원
(30일기준) 요양원 시설 이용 시 비급여 발생 식대 1일 기준 13,400원
(점심,저녁 :3,800원*3회, 간식 2회 :1000원*2회)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③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⑤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


제5조(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요양원 급여제공 시간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⑦ 본인부담금을 4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때
⑧ 입소자 및 보호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⑨ 타 어르신이나 선생님들에게 위협이나 피해가 갈 경우

제6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보호자)는 제 14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보호자)는 제 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간보호기관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송달 처리한다.

제7조(계약종결)
1. 이용자가 사망 했을 때
2. 기관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제1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와 기타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범위 내 항목과 범위 내 금액으로 한다.
제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장기요양이용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요양급여변경 시)이 변경될 시는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적용한다.
2.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재료비 등)을 말한다.
3. 이용료 변경방법은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 된 경우, 비급여 등이 변경될 경우 비용을 변경한다.
4.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가가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외 비급여는 기관이 정하고 필요시 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비용이 변경될 경우 기관의 장은 비용변경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신원인수인)에게 서신 또는 유선 등으로 고시 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의 내용)
장기요양급여는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하여야 하며 재가 지원서비스는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제공한다.
1. 요양원 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생활지도, 일상생활훈련) - 일상생활지원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 일상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
(물리 치료적 훈련, 작업 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급식 및 목욕서비스 몸 청결, 머리감기, 얼굴 씻기,
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손 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 갈아
이동서비스 송영서비스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보호자 간담회, 가족교육, 상담 등

제2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부담)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 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 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 으로 한다.

3. 그 외 그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① 본 기관의 계획에 의해 제공 되어지는 장기요양 서비스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하며 주 이용자의 비급여(1식3,800원-식대, 1식1000원-간식)를 제외하고 별도로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되는 비용부담은 없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제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1. 서비스제공자(또는 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서비스제공자(또는‘기관’)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2조(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면책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2023 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16
2023년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자동 연장된다.
(단. 기관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시 이를 즉 시 반영한다. ( 반영시 변경내용은 유선으로 통보가능하다.)
⑥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2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민들레요양원(“시설”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익월 말일까지 납부)
③ 병원비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비용금액의 20%(경감대상자 8%, 12%)를 비용 부담한다.
⑤ 요양원 시설의 경우 비급여(식사3회 : 3,500원, 간식 2회 : 2,000원)를 비용 부담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장기요양 보험급여 항목 공단지원금 총액의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 20% (개별마다 상이) 노인장기요양법 40조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 경감대상자는 8%, 12%

비급여
개인부담금 375,000원
(30일기준) 요양원 시설 이용 시 비급여 발생 식대 1일 기준 12,500원
(점심,저녁 :3,500원*3회, 간식 2회 :1000원*2회)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③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⑤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


제5조(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요양원 급여제공 시간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⑦ 본인부담금을 4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때
⑧ 입소자 및 보호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⑨ 타 어르신이나 선생님들에게 위협이나 피해가 갈 경우

제6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보호자)는 제 14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보호자)는 제 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간보호기관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송달 처리한다.

제7조(계약종결)
1. 이용자가 사망 했을 때
2. 기관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제1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와 기타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범위 내 항목과 범위 내 금액으로 한다.
제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장기요양이용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요양급여변경 시)이 변경될 시는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적용한다.
2.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재료비 등)을 말한다.
3. 이용료 변경방법은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 된 경우, 비급여 등이 변경될 경우 비용을 변경한다.
4.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가가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외 비급여는 기관이 정하고 필요시 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비용이 변경될 경우 기관의 장은 비용변경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신원인수인)에게 서신 또는 유선 등으로 고시 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의 내용)
장기요양급여는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하여야 하며 재가 지원서비스는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제공한다.
1. 요양원 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생활지도, 일상생활훈련) - 일상생활지원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 일상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
(물리 치료적 훈련, 작업 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급식 및 목욕서비스 몸 청결, 머리감기, 얼굴 씻기,
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손 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 갈아
이동서비스 송영서비스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보호자 간담회, 가족교육, 상담 등

제2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부담)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 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 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 으로 한다.

3. 그 외 그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① 본 기관의 계획에 의해 제공 되어지는 장기요양 서비스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하며 주 이용자의 비급여(1식3,500원-식대, 1식1000원-간식)를 제외하고 별도로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되는 비용부담은 없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제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1. 서비스제공자(또는 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서비스제공자(또는‘기관’)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2조(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면책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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