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 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입소노인 관리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함이다.
-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해준다.
-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1)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시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 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비용 수납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 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및 등급변동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일반기준)
구 분
금액(%)
내 역
기 준
금액(원)
월
이용한도
보험료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0%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1급:68,780
2급:63,820
3급:58,830
(1일비용)
1급: 1,650,720
2급: 1,531,680
3급: 1,411,920
본인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20%
보험공단이 80%이고,
개인부담금이 20%임.
1급: 412,680
2급: 382,920
3급: 352,980
(30일 기준)
식사재료비
1식 * 2,500 * (3회)
2,500 * 3 = 7,500
30일
225,000
간식비
없음
일2회
없음
이?미용비
없음
월1회
없음
계
일반
(※서비스 이용 부담에 관한 사항 - 병원비, 약값, 방문간호 비용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 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 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7. 서비스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서비스 내용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소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2.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수가 20%이다. 다만 요양보험서비스의 급여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부담이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내 시설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제공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8. 특별한 보호에 관한 사항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중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 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르는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 비스 내용이다.
9.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을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 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 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 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 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 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 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10.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1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