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잔여 32명

민들레 성모의 집 재활전문 주간보호센터

054-373-9662
A
평가등급 91.4점
🛏️
정원 / 현원 6 / 38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27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8:30~17:30) 일요일 휴무

지역

경북 청도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8명
16%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6
요양보호사 1급
40%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2
간호조무사
13%
3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9

맞춤형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슬링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로마족욕마사지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연중행사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활동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1,000원
기타비용 93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대중교통이용시 청도역&청도시외버스터미널 => 도보(20분 소요), 택시이용시 (5분 소요) => 민들레 성모의 집 도착 2. 자가 이용시 대구 신천대로 =>가창방면 => 청도방면 => 팔조령터널 통과 이서방면 => 민들레 성모의 집 대구 => 경산방면 => 남성현터널 통과 => 청도 화양읍방면 => 민들레 성모의 집

🅿️ 주차

자체 주차장완비

공지사항 10

2026.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01.0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자(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은 2026.7.1.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관련 안내
2025.10.31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5.10.30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지자체별 운영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서비스(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신청대상)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 권고

나. (수행지역) 전국 137개 시·군·구 … 첨부 수행지역 참고

다. (신청방법)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라. (문 의 처)

- 사업수행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시공업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연장 및 변경사항 안내
2025.01.10
귀 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로 등록되었으며, 연장 된 사업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기간) ’24년 7월 ~ 별도 통보 시 … 기존 시범사업 운영체계 유지
※ 시공기한 만료된 대상자도 2차 시범사업 기간까지 시공가능
※ 업체목록 첨부파일 참조
○ (사업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 (서비스 품목)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18종)
※ 서비스 비용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변경사항) 담당부서 연락처 변경
- (기존) 요양기획실 요양행정5팀 → (변경)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5팀
- 변경 전화번호: 033-736-1970 ~ 197
2025.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5.01.07
2025.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안내드립니다
2024년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4.07.30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 동영상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 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7. 식중독 예방과 대처방법
8. 침수 발생 시 행동 수칙
20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4.01.04
2024.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24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4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신설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주·야간보호 목욕가산 횟수 조정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 급여비용 가·감산 적용 기준 조정

-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및 감액 기준 신설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기준 조정

’24.1.1.

세부

사항

- 대표자인 시설장 휴가 확대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간 근무시간 인정

-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

- 정원초과 시 가산점수 산정방법 명시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 요일 확대

- 치매전문교육 과목 통합 변경

- 별지 서식 정비 등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빈대집중 점검 및 방제기간 운영 안내
2023.11.13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빈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
2023.09.21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시행일 ’23.8.31.)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예방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ㅇㅇㅇㅇ노인복지센터에 계좌이체(ㅇㅇ은행, 140-010-ㅇㅇㅇㅇㅇ, 예금주:ㅇㅇㅇㅇ노인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ㅇㅇㅇㅇ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ㅇㅇㅇㅇ노인복지센터에 통보
8) ㅇㅇㅇㅇ노인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ㅇㅇㅇㅇ노인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제5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ㅇㅇㅇㅇ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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