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3점 잔여 53명

민제의 집

054-746-3952
A
평가등급 90.3점
🛏️
정원 / 현원 2 / 55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60,4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경주시

웹사이트

minj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55명
4%

현재 5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70%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1
간호사
4%
1
간호조무사
4%
1
물리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7명

프로그램 21

그림자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달력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담소나누기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어르신 각 방

동요부르기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책 읽어드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어르신 각 방

바깥 구경하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시설 근처의 산책로

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어르신 각 방

볼링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어르신 각 방

사진보여드리며 과거회상 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어르신 각 방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로비

손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어르신 각 방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어르신 각 방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어르신 각 방

영화감상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옛음악감상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어르신 각 방

요리활동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각 층의 식당

요양원 소식지 읽어드리기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3,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주시내에서 불국사방면 10번, 11번 이용 경주온천관광호텔 앞 하차 후 도보 3분

🅿️ 주차

20대 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6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2025.07.01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안내문

우리 민제의집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3.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우리 민제의집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폭행·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7.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민제의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5
민제의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민제의집 월 급여이용금액
2025.01.15
2026년 민제의집 월 급여이용금액을 게시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민제의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내부관리계획
2024.03.11
노인장기요양시설 민제의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3항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5.11.14
민제의집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규정

제8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원장, 보호(계약)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1.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동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변경계약서)을 원칙으로 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당사자:입소자가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소자가 고령과 심신의 허약으로 인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친족으로 하고, 시설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친족으로 한다.
1. 배우자
2. 직계비속
3. 상기 1호, 2호 해당자가 없을 경우 친족 중 가까운 친족
④ 계약해제 : 입소 후 제5조(입소대상 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계약)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제를 요구 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입소어르신의 질병, 습관 등으로 어르신을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입소어르신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입소어르신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보호(계약)자의 본인 부담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고 본 시설에서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내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된 금액은 보호(계약)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다.

(2021년 개정판)
입소안내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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