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의 예방방법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관계법령
-노인학대의 대응지침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등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것
-노인 인권(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①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①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⑤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즉시”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1389 운영(※ 1389번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병원, 보건소,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