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정
제 1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로부터 만료일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판매일 경우 계약기간을 계약 당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1. 복지용구 제공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 으 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판매 : 수급자별 자격 기준에 따라 일반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7.5%, 기초수급자 0%이며 계약 시 일시불로 현금 지불하거나 3일내에 계좌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여 :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일반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7.5%, 기초수급자 0%이며 납부방식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중 수급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등 급
1등급~5등급
년간 한도액 (원)
1,600,000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의료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7.5 %
기초생활수급자 : 0 %
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3. 월 중 자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변경된 자격기준에 대한 금액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4. 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대여를 하던 중 병원입원이나 시설 입소 시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보호자)이 부담한다.
④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년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복지용구 급여 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3.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4.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5.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⑥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7일 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수급자 사망 시 혹은 응급 상황 시는 예외로 한다.
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⑵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대여)
⑶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3. 수급자(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
지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