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용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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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약기간
① 센터는 서스비 이용자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당사자의 협의된 내용으로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정한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서비스 이용자 또는 보호자(대리인)과 상호 협의하에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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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금율(%)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1)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3)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②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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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납부내역을 확인 또는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할수 있다.
⑤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비용 및 이용에 관한 필요정보도 요구 할 수 있다.
⑥ 급여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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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신병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 이외 가족을 위한 행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요구하지 않는다.
③ 월 이용에 대한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월 이용료 청구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시 필요한 정보는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제공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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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의 해제
①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③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④ 이용계약 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수급자가 심각하게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
[출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작성자 정성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