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 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 료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4)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어르신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항목
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어르신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하여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 할 권리.
-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의무
-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시설 입소 등,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6) 이용료 등 수납
가.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나. 시설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해당월의 익월 5일까지 수급자(이용자)에게 직
접,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다. 수급자(이용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10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라. 수급자(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7) 이용료 미납관리
가. 시설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나.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공문,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다. 나,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이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라. 다, 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이용시간
가.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초과된)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급여제공시간 “30분이상 ~180분 이하”은 1일 3회까지 이용가능
다. “240분이상~480분이하은 1~2등급에 한하여 1일 1회, 월 8회까지 이용가능
라.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중증 가산 수당을 일일 3,0
00원 가산적용 받는다.(본인부담금 미포함)
마. 3,4등급 수급자는 일일 240분이상 요양보호사를 연속 사용시 30분의 휴계시간을 1,2등급
수급자는 일일270분이상 요양보호사를 연속 사용시 30분의 휴계시간을 주어야 한다. 또, 480
분 사용시 1시간의 휴계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2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하여 수급자
(보호자)와 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시간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주 6일 주간(수급자 희망 시간)에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수급자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되어 서비스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자와 보호
자 및 센터와 요양보호사 간 충분한 협의로 결정한다.
나. 가항의 경우 발생되어지는 비용이 있는 경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