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잔여 21명

박종림너싱홈요양원(Ⅱ)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성로108번길 9 (신성동)

070-7209-4052
A
평가등급 91.6점
🛏️
정원 / 현원 1 / 22명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청주시

웹사이트

pjlnh.co.kr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2명
5%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고속도로이용시 : 서청주 IC로 나와서 좌회전하여 200미터전방 롯데아울렛사거리(서청주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자마자 첫번쩨신호등이서 좌회전하여 1Km직진 후 대영정비공업사 20미터전에서 우회전하여 올라오시면 됩니다. -. 시내버스이용 : 917번버스 신성동정류장에서 하차 -. 자가용이용시 : 롯데아울렛사거리(서청주교 사거리)에서 동부순환도로 방향으로 들어서자마자 첫번째신호등 하이닉스2공장정문앞에서 멀리가는향기 (레스토랑)과 장수촌방향으로 죄회전하여 1.3km직진후 대영정비공업사 20미터전에서 우회전하여 올라오시면 됩니다.

🅿️ 주차

넓은 주차공간으로 40여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9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25.03.17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25년 박종림너싱홈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7
2025년 박종림너싱홈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급여 이용자격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 중 시설급여 인정서 발급자
* 입소정원 22명
* 계약기간 : 수급자와 합의된 기간 또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
* 계약목적 :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명기하여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의 목적을 둠
* 월이용료 : 급여비용 + 비급여(식비, 간식비, 의료비 등)

- 급여비용 (인력기준2.1:1)
(인력기준2.1:1)1등급 90,450원, 2등급 83,910원, 3등급 79,240원
(인력기준2.3:1)1등급 86,030원, 2등급 79,810원, 3등급 75,360원
급여비용은 개인별 본인부담률 (20%, 12%, 8%, 기초수급자)과
인력기준에 따라 발생됨
- 비급여비용
식비 1식 3,300 * 1일3식 = 일9,900원
간식 1회 600원 *1일2회 = 일1,200원
의료비 개인별 진료,조제 등 실비 청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2).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및 장기요양인정서 자격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 계약해지: 사망, 전염병 또는 보균자, 2회이상 이용료 연체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10일이상 입원 등

본 시설은 화재보험,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입니다.
운영규정
2022.07.02
1. 기 관 명 : 박종림너싱홈요양원
2.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성로 108번길 9
3. 설립일자 : 2014년 9월 25일

운영규정의 개요

1.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에 관한 규정

2.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 : 22명
▶ 입소자 모집방법
-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안내하고,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 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

3.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 계약목적
-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을 둠
▶ 계약기간 : 수급자와 합의 된 기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등급 : 74,850원 1일 본인부담금 14,970원 * 30일 = 449,100원 본인부담율 20% 기준
2등급 : 69,450원 1일 본인부담금 13,890원 * 30일 = 416,700원 본인부담율 20% 기준
3등급 : 64,040원 1일 본인부담금 12,808원 * 30일 = 384,240원 본인부담금 20% 기준
※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내역이며, 31일 경우 1일 수가 추가됨.

- 비급여 비용 : 식재료비 1식 3,000원, 간식비 1일 1,000원
상급병실료 1인실 1일 10,000원, 2인실 1일 5,000원는
비급여항목으로 별도 청구됩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권리 :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월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계약의 해지
- 사망,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2회이상 이용료 연체,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10일이상 입원시 등

4. 이용료,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변경, 수급자 등급 및 본인부담금 비율 변경,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이 되었을 경우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 전자 송신 등으로 통보

5.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제공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서비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의한다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개입을 진행한다.
-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부담금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 점검
-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
-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
-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
▶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계약 의사는 월2회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 계약 의사는 입소자의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
-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비용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협조
- 정기 병원 진료,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진료 시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음.
진료비 등은 보호자가 부담
▶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 할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전기제품 반입금지, 요양원 비품인 휠체어는 외출, 외박 시 외부 반출을 금지,
입소자의 안전과 숙면을 위하여 면회시간은 10:00~18:00까지 제한 운영,
개인 부주의로 인한 귀중품 분실에 대서는 책임질 수 없음, 금연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요양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할 수 있음

10.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 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

11.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구성 : 7명
▶ 위원자격 : 시설대표, 시설의 장, 시설거주자 대표, 시설종사자 대표,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정기회의 : 분기별1회 (과반수이상참석,외부인사한명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 의결)
▶ 심의·보고사항 : 사회복지사업버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름


작성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19년)
2022.05.3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박종림너싱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너싱홈”)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수급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라 함은 시설급여를 말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2. "박종림너싱홈"이라 함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3. "수급자"라 함은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4. "보호자"라 함은 민법상 친족 또는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없을 시에는 지인(知人)을 보호자로 합니다.

제3조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절한 시설 및 인력을 배치합니다.
2.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에 따라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를 정합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의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입합니다.

제4조 (입소 계약의 체결)
1. 장기요양서비스를 입소하려는 자(이하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이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 제출로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너싱홈에 입소희망자의 입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으로
부터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입소신청
②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③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3. 입소희망자가 입소신청을 한 경우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비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4. 입소계약이 성립한 후, 너싱홈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해 약관 전문이 담긴 별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동의서", “응급상황시대처에 대한
동의서”등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수급자와 대리인(보호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② 기관의 명칭, 장기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③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제5조 (입소 계약의 해지)
1. 너싱홈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
에게 통지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의 개인사정상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 박종림너싱홈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입소계약 해지일 당월의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일단위로 계산하며, 산정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제6조 (입소 계약기간)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합의에 의해 입소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합의가 없을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

제7조 (비용청구 및 납부)
1.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2. 너싱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발급합니다.
3.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 지자체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매월 초 너싱홈에 납입해야 합니다. 단,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약값 및 병원진료비
(입소 후 나타나는 지병포함)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는 별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제8조 (통지방법)
1. 너싱홈은 제5조1항, 제7조2항, 제9조1, 2항, 제14조1항에 관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가 작성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급자는 제5조2항, 제11조1,2항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전화, 서면, 기타 전자적 장 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너싱홈 서비스과정에서(종사원 포함)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합니다. (변경내용에 대한 별도계약 또는 본 계약서상에 변경내용을 기재
하고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너싱홈의 의무)
1. 너싱홈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
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너싱홈은 수급자가 편안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4. 너싱홈은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하
여야 합니다.

제11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너싱홈이 정한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지자체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너싱홈에 변경사항을 통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 변경 및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너싱홈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관리운영주체에서 요구 시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너싱홈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책임)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 너싱홈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배상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또는 너싱홈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출이나 외박 등 시 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시설에서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 (상해 및 사망 등)나 사고(질병악화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응급상황)
1. 너싱홈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을 비치(備置)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에 따라 처리함
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너싱홈은 “응급상황시 대처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분쟁해결방법)
본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비급여계약사항)
비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은 너싱홈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
(보호자)가 지급하며 비급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급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합니다.
(계약사항: 항목, 기간, 단가, 금액등)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 (약관의 변경 및 기타)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너싱홈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내역서
- 본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고시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등급 및 본인부담율(20%,12%,8%,기초) 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예 @ 1등급 : 69,150 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년)
2022.05.3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박종림너싱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너싱홈”)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수급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라 함은 시설급여를 말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2. "박종림너싱홈"이라 함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3. "수급자"라 함은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4. "보호자"라 함은 민법상 친족 또는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없을 시에는 지인(知人)을 보호자로 합니다.

제3조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절한 시설 및 인력을 배치합니다.
2.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에 따라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를 정합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의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입합니다.

제4조 (입소 계약의 체결)
1. 장기요양서비스를 입소하려는 자(이하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이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 제출로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너싱홈에 입소희망자의 입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으로
부터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입소신청
②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③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3. 입소희망자가 입소신청을 한 경우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비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4. 입소계약이 성립한 후, 너싱홈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해 약관 전문이 담긴 별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동의서", “응급상황시대처에 대한
동의서”등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수급자와 대리인(보호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② 기관의 명칭, 장기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③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제5조 (입소 계약의 해지)
1. 너싱홈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
에게 통지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의 개인사정상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 박종림너싱홈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입소계약 해지일 당월의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일단위로 계산하며, 산정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제6조 (입소 계약기간)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합의에 의해 입소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합의가 없을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

제7조 (비용청구 및 납부)
1.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2. 너싱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발급합니다.
3.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 지자체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매월 초 너싱홈에 납입해야 합니다. 단,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약값 및 병원진료비
(입소 후 나타나는 지병포함)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는 별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제8조 (통지방법)
1. 너싱홈은 제5조1항, 제7조2항, 제9조1, 2항, 제14조1항에 관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가 작성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급자는 제5조2항, 제11조1,2항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전화, 서면, 기타 전자적 장 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너싱홈 서비스과정에서(종사원 포함)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합니다. (변경내용에 대한 별도계약 또는 본 계약서상에 변경내용을 기재
하고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너싱홈의 의무)
1. 너싱홈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
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너싱홈은 수급자가 편안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4. 너싱홈은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하
여야 합니다.

제11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너싱홈이 정한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지자체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너싱홈에 변경사항을 통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 변경 및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너싱홈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관리운영주체에서 요구 시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너싱홈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책임)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 너싱홈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배상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또는 너싱홈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출이나 외박 등 시 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시설에서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 (상해 및 사망 등)나 사고(질병악화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응급상황)
1. 너싱홈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을 비치(備置)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에 따라 처리함
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너싱홈은 “응급상황시 대처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분쟁해결방법)
본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비급여계약사항)
비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은 너싱홈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
(보호자)가 지급하며 비급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급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합니다.
(계약사항: 항목, 기간, 단가, 금액등)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 (약관의 변경 및 기타)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너싱홈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내역서
- 본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고시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등급 및 본인부담율(20%,12%,8%,기초) 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예 @ 1등급 : 70,99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년)
2022.05.3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박종림너싱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너싱홈”)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수급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라 함은 시설급여를 말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2. "박종림너싱홈"이라 함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3. "수급자"라 함은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4. "보호자"라 함은 민법상 친족 또는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없을 시에는 지인(知人)을 보호자로 합니다.

제3조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절한 시설 및 인력을 배치합니다.
2.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에 따라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를 정합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의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입합니다.

제4조 (입소 계약의 체결)
1. 장기요양서비스를 입소하려는 자(이하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이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 제출로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너싱홈에 입소희망자의 입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으로
부터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입소신청
②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③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3. 입소희망자가 입소신청을 한 경우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비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4. 입소계약이 성립한 후, 너싱홈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해 약관 전문이 담긴 별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동의서", “응급상황시대처에 대한
동의서”등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수급자와 대리인(보호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② 기관의 명칭, 장기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③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제5조 (입소 계약의 해지)
1. 너싱홈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
에게 통지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의 개인사정상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 박종림너싱홈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입소계약 해지일 당월의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일단위로 계산하며, 산정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제6조 (입소 계약기간)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합의에 의해 입소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합의가 없을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

제7조 (비용청구 및 납부)
1.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2. 너싱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발급합니다.
3.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 지자체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매월 초 너싱홈에 납입해야 합니다. 단,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약값 및 병원진료비
(입소 후 나타나는 지병포함)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는 별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제8조 (통지방법)
1. 너싱홈은 제5조1항, 제7조2항, 제9조1, 2항, 제14조1항에 관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가 작성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급자는 제5조2항, 제11조1,2항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전화, 서면, 기타 전자적 장 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너싱홈 서비스과정에서(종사원 포함)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합니다. (변경내용에 대한 별도계약 또는 본 계약서상에 변경내용을 기재
하고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너싱홈의 의무)
1. 너싱홈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
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너싱홈은 수급자가 편안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4. 너싱홈은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하
여야 합니다.

제11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너싱홈이 정한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지자체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너싱홈에 변경사항을 통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 변경 및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너싱홈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관리운영주체에서 요구 시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너싱홈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책임)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 너싱홈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배상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또는 너싱홈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출이나 외박 등 시 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시설에서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 (상해 및 사망 등)나 사고(질병악화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응급상황)
1. 너싱홈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을 비치(備置)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에 따라 처리함
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너싱홈은 “응급상황시 대처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분쟁해결방법)
본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비급여계약사항)
비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은 너싱홈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
(보호자)가 지급하며 비급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급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합니다.
(계약사항: 항목, 기간, 단가, 금액등)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 (약관의 변경 및 기타)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너싱홈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내역서
- 본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고시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등급 및 본인부담율(20%,12%,8%,기초) 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예 @ 1등급 : 71,90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
2022.05.3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박종림너싱홈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하 “너싱홈”)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수급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급여”라 함은 시설급여를 말하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2. "박종림너싱홈"이라 함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3. "수급자"라 함은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4. "보호자"라 함은 민법상 친족 또는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없을 시에는 지인(知人)을 보호자로 합니다.

제3조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절한 시설 및 인력을 배치합니다.
2.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에 따라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를 정합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의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기입합니다.

제4조 (입소 계약의 체결)
1. 장기요양서비스를 입소하려는 자(이하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이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 제출로
입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너싱홈에 입소희망자의 입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입소희망자는 너싱홈으로
부터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소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입소신청
②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③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3. 입소희망자가 입소신청을 한 경우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용, 비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4. 입소계약이 성립한 후, 너싱홈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해 약관 전문이 담긴 별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동의서", “응급상황시대처에 대한
동의서”등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수급자와 대리인(보호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② 기관의 명칭, 장기요양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③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관한 사항

제5조 (입소 계약의 해지)
1. 너싱홈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
에게 통지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의 개인사정상 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 박종림너싱홈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입소계약 해지일 당월의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은 일단위로 계산하며, 산정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제6조 (입소 계약기간)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합의에 의해 입소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합의가 없을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정합니다.

제7조 (비용청구 및 납부)
1.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2. 너싱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매월 발급합니다.
3. 수급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 지자체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매월 초 너싱홈에 납입해야 합니다. 단,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약값 및 병원진료비
(입소 후 나타나는 지병포함)등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는 별도로 납입해야 합니다.

제8조 (통지방법)
1. 너싱홈은 제5조1항, 제7조2항, 제9조1, 2항, 제14조1항에 관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가 작성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급자는 제5조2항, 제11조1,2항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전화, 서면, 기타 전자적 장 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너싱홈 서비스과정에서(종사원 포함)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수급자(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합니다. (변경내용에 대한 별도계약 또는 본 계약서상에 변경내용을 기재
하고 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너싱홈의 의무)
1. 너싱홈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
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너싱홈은 수급자가 편안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로 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통하여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4. 너싱홈은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하
여야 합니다.

제11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너싱홈이 정한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또는지자체부담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너싱홈에 변경사항을 통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 변경 및 자격변동이 되는 경우 너싱홈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너싱홈은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2. 너싱홈은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관리운영주체에서 요구 시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너싱홈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손해배상책임)
너싱홈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 너싱홈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손해배상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또는 너싱홈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출이나 외박 등 시 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시설에서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 (상해 및 사망 등)나 사고(질병악화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응급상황)
1. 너싱홈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을 비치(備置)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사항에 따라 처리함
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너싱홈은 “응급상황시 대처에 대한 동의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5조 (분쟁해결방법)
본 장기요양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너싱홈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비급여계약사항)
비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은 너싱홈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
(보호자)가 지급하며 비급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급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계약합니다.
(계약사항: 항목, 기간, 단가, 금액등)
만약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 (약관의 변경 및 기타)
1. 너싱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너싱홈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내역서
- 본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고시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등급 및 본인부담율(20%,12%,8%,기초) 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예 @ 1등급 : 74,850원
입소신청서1
2018.04.22
요양원입소신청서입니다
입소신청서2
2018.04.22
요양원입소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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