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 중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전체 수급자”를 “해당 일의 수급자(다만,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다)”로, “종사자”를 “해당 일에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해당 일에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7”을 “제11조의7, 제11조의8”로 하고, “제25조”를 “제25조, 제26조의2”로하고, “제44조”를 “제44조, 제55조의2”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를 “기관기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원
제1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할 것
2. 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 다음 각 목의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제11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2. 종사자가 직종 변경 없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인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4. 대표자가 동일하나, 기관기호 또는 급여유형이 다른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이 경우 종사자는 1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된 경우
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합병, 포괄적 양수?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기관의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6.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제11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계속 근무한 기간(이하 “계속근무기간”이라 한다)은 월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월(제3항제2호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휴직 또는 퇴사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3항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⑥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을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월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4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6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80,000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1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3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50,000원
⑩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의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