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방문요양센터늘품

031-856-7093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무실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국공휴일, 토요일,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양주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1
시설장
25%
2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양주역 하차 : 자이아파트 방향 버스 82번 7번 2-4번 자이2단지 정류장 에서 하차하여 도보 3분 (정류장에서 길 건너 국민은행 건물 3층) <자차 이용시> 자동차 이용 : 양주 고읍동 사거리에서 직진, 자이아파트 3단지 옆 상가 (삼숭로38번길 71 3층) 네비게이션 입력.

🅿️ 주차

상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2

2024년 늘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1
방문요양센터 늘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센터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이용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 의뢰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보호자, 요양보호사)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중,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기관의 의무
1. 센터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공단이 정한 수가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91%94%,
100%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 한 100% 중 85%,91%,94%,100%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 9%
의료급여 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계약 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타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5년 늘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1
2025년도 늘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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