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
제11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12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주야간보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등은 에 의한다.
제14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장 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6조【월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
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의하며, 제4장의 제3조 5항에 의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 한다.
제17조【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시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인편, 우편, 밴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기타,계약관련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안내 후 이행한다.
제18조【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서류,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제19조【서비스 및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① 수급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주야간보호)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②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 및 가족지지,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① 신체활동지원
② 일상생활지원
③ 정서지원
④ 인지활동지원
⑤ 여가활동지원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제20조【서비스 비용부담】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기관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기관이용은 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대비
? 의료비(외래진료)
- 그 외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한 서비스 비용
4.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료 청구 시 문자 또는 서면으로 청구한다.
5.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