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운영개요
기관명 : 백만송이실버케어
설치일자 : 2020. 07. 17
급여종류 : 시설급여
입소정원 :97명
대표자: 정준영
협력의료 : 다보스 병원
주 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반정로 48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료
식재료비 : 3,600 원 (1식),
간식비 : 1,000원 (2회)
이미용비 1회 : 5,000원
상급침실 비용 : 1인실 60,000원, 2인실 10,000~15,000원 (1박기준)
시설규모
건물면적 2,314.㎡ , 연면적 2,306.57 ㎡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조【목 적】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 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갑’(또는 ‘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하며 ‘을’은 계약내용변경사항(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⑤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만료나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① 시설급여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입소 시 심신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4조【입소?이용료 납부】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서비스 제공받기 전 ‘갑’(또는 ‘병’)이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② ‘갑’의 입소당월이후이용료는 매월1일에‘갑’(또는 ‘병’)에게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5일 이내에 전액 입금해야 한다.(단, 공휴일은 익일로 한다)
③ ‘갑’의 이용료납부 시 ‘을’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납입증명서를 제공 한다.
④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백만송이실버케어 입금계좌인 “ 신한은행 100-036-852959 예금주: 백만송이 실버케어” 로 입금한다.
⑤ ‘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 년 공단에서 결정 통보하는 내용에 따라 정한다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제공계약내용 준수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제공계획수립, 이행.
4.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외)
5. ‘갑’의 식사제공, 생활상담, 생활편익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7. 시설 및 생활실의 청결 및 유지관리
8. 노인 학대, 폭력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③ ‘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갱신변경 시 즉시통보(서류제출)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④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③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⑤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병’)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과‘병’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⑤항에 의거하여 퇴소의사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갑’이 장기요양보험등급외자로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나 또는 사망한 경우
2. “갑’의 건강진단결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인 경우
3.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4.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또는‘병’이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마감일 이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7조【계약해지 및 퇴소】
① ‘을’은 제6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의 사를 ‘갑’과‘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병’은 제6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퇴소조치에 따라‘을’이 보관한 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이에 대해‘갑’ 또는‘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갑’이지정한(또는‘병’)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 한다.
제8조【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9조【면회 및 외출?외박】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특이상황 시 변동)
② ‘갑’은 외출?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 이 발생할 경우‘갑’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시설관리 및 생활실재배치】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시설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입소자가 입소생활 중 관리행정상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의 결정으로
입소자의 생활실 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1조【건강관리】
① ‘을’은‘갑’의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에게 연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갑’이 질병,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할 때 의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을’은“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인지치료 등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하도록 한다.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제공)
④ ‘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갑’의 건강유지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⑤ ‘을’은 ‘갑’이 촉탁의사로부터 월2회, 정기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⑥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의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등)는‘갑’또는‘병’이 부담 한다.
⑦ ‘을’은 입소생활 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시설물 배상】
① ‘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갑’에 의한 시설의 파손, 또는 멸실 에 대하여는‘갑’또는‘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비용을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갑’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한다.
제13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119구급대로 연락하여, 협약병원, ‘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며 병’에게 통보한다.
② ‘병’은①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 우선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을’은‘병’에게 즉시통보하며‘병‘이지정한병원이나 관련의료기관으로 즉시후송 하도록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병’의 요구에 따라 본 계약 서 “제13조 2.“ 장례는‘병’의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 을 수행하게 한다.
④ 위③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갑‘의 입소월액 또는 시설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4조【임종 및 장례】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 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병’ 또는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5조【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등) 비용이 일반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매월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갑’에게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6조【생활실의 배정】‘갑’의 생활실 배정은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필요시‘갑’ 또는‘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며 변경 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제공에 필요한‘갑’의 개인정보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 한다.
제18조【기록 및 공개】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종사자의 고의적과실로‘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갑’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9의 금지행위)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사망 하였을 때.
2. ‘갑’이 임의나 자의로 외출하여 상해 및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0조【이용계약서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