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8점 잔여 56명

백세시대 노인주간보호센터

042-581-8090
B
평가등급 87.8점
🛏️
정원 / 현원 8 / 64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02,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7:30~18:00 (일요일에도 운영가능)

지역

대전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64명
13%

현재 5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7

사회적응지원사업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상담 및 교육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상담실

송영서비스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대전전체( 중구 서구 유성구 동구 대덕구)와 금산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의료재활사업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진료병원

인지기능사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정서지원프로그램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3시간), 장소: 야외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백세시대는 산성동 4거리에서 동물원가는 방향으로 34번, 313번, 314번, 513번 등 많이 있습니다. 본 기관 앞이 버스정류장이라 바로 오실 수 있어요..^^

🅿️ 주차

주차장은 본건물(한빛프라자) 지상, 지하주차장 포함하여 25대까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수가변경
2026.01.10
2026년 장기요양수가와 비급여인 식비와 간식비 변경사항이 있어 소식지와 문자로 보호자분들께 전달되었습니다.
더불어 목용관련사항도 변경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보호자간담회개최
2025.12.05
백세시대노인주간보호센터의 보호자 간담회가 지난 토요일(11월29일)에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다보니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토요일 오후임에도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보호자분들께 큰감사인사드립니다.
가을나들이갑니다
2025.10.24
단풍을 기대하며 금산으로 어르신들과 나들이갑니다.
금산은 인삼의 고장이라하니 건강도 두둑히 챙길예정이구요.
인삼튀김이 어찌나 맛난지.
모두 건강하세요~
소방안전교육
2024.12.09
소방서에서 직접 나오셔서 종사자 교육 해주셨어요~~
예방이 먼저입니다
꽃놀이
2024.11.25
지난 4월 8일 다녀온 야유회(꽃놀이) 사진 올립니다.
봄이 눈깜짝할 사이 지나갔네요.
홈페이지 개설
2023.07.11
홈페이지가 개설 되었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비급여 수가 변경
2023.06.02
비급여 수가 변경
변경전
간식:500
점심:2500
저녁:1000
변경후
식대:30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식사비, 간식비 등)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급여의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봄 나들이
2022.05.26
어르신들과 봄을 맞이해서 벚꽃구경 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듯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겨우내 외출이 더 어려워지셨던 어르신들께서 오랜만에 하는 나들이에 많이 신나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나들이를 나가서 벚꽃 구경도 하시고 서로서로 사진도 찍으시면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가을나들이
2018.11.03
10월 마지막주에 어르신들과 함께 대둔산 단풍놀이를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들,,
어르신들이 행복했던 시간들,,
얼마남지 않은 화창한 가을이 가는게 아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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