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료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계약의 해지(대여의 경우)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점으로 한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조정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 후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복지용구 추가신청서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월 이용료 및 이용 약관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별첨 자료를 참고한다.
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해당 구,군청에 의뢰신청서를 선 발급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이나 요양원 이용시 항시 센터에 통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이용시 이용 하실 수 있는 물품과 그러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라. 일반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5%로 하며, 감경대상자는 6%, 9% 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0%로 한다.
마. 이용료는 선입금으로 하며, 이용자의 변심이나 변동이 있을 시 환불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여낙처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다. 대여제품인 경우 훼손 분실 동의 문제가 발생 되지 않게 한다.
라. 대여제품이 훼손되었을 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하고, 이는 계약서를 참조한다.
마. 수급자가 제품을 앉ㄴ하게 사용할 수있게끔 구조 변경 이나 개조를 해서는 안된다.
바. 불법으로 무단 개조나 훼손시는 그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중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2. 대여 제품의 사용시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이나 변신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다.
3. 장기용양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탈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동 계약해지 처리가 되며 대여 제품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