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0점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

062-361-0909
B
평가등급 81.0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남구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편 :월산4거리 부근 12,79,68,70,71,99,1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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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2.10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 원 이상 인상 -
- 장기요양 1·2등급자가 보다 쉽게 돌봄을 받도록 방문요양·목욕 중증 가산 확대·신설 -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전체 종사자의 14.9%→37.6%), 금액 인상(월 최대 18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ㅇ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3~‘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 약 2조 원 증가 vs 지출 약 2.7조 원 증가

ㅇ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하였다.

2.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 제도개선 과제 1. 수급자 보장성 강화 >

□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난다.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이용 가능일수를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요양 서비스 제공

(종일방문요양) 12시간 이상 방문요양(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제공

ㅇ 이와 더불어,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방문요양 중증 가산 : (기존)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개선)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하여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방문목욕 중증 가산 :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 신설

□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 등 재가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하여 수급자의 병원동행을 지원하게 된다.

ㅇ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ㅇ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추후 세부 사업 모형을 확정한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ㅇ 한편, 장기요양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과제 2. 종사자 처우개선 >

□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근무연수 기준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ㅇ (지급대상) 기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생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6년 37.6%로 확대가 예상된다.

* (기존 지급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방문형), 조리원·영양사(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ㅇ (금액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시에는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여건과 구인난을 고려하여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 지급*을 의결하게 되었다.

* (방문형) 3/5/7년 11/13/15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5만원)(입소형) 3/5/7년 14/16/18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8만원)

□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입소형 월 120시간, 방문형 월 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 준수 필요)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의 중복 지역을 인력수급취약지역으로 지정(세부 지역 및 지급 방안 등은 연말 고시 예정)

ㅇ 아울러, 일정 조건(5년 이상 근무, 40시간의 승급교육 이수)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25년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000명 확대할 예정(3,600명 ☞ 약 6,500명 목표)이다.

* (기존)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 (개선) 기존 대상 +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로 대상 확대

ㅇ 이와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 제도개선 과제 3.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

□ 내년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우선,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ㅇ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행기관 :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 제공(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충족 필요, 야간 요양보호사 1인 배치 필요, 급여일수는 단기보호-가족휴가제 기준 준용)

이용인원 : 주야간보호 정원별 1일 4~8명(30~39인4명, 40~49인6명, 50인이상8명)

□ 이와 함께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재택의료센터 :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現 192개소 → ’26. 250개소 목표)

통합재가기관 : 한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재가급여를 결합하여 제공(現 203개소 → ’26. 350개소 목표)

ㅇ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現 25유니트 → ’26. 80유니트 목표)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現 52개소 → ’26. 90개소 목표)

□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2025.12.10
급여 계약의 목적 및 성립
* 계약기간, 계약목적.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계약의 해제
“건강보험 8년 뒤 바닥난다”…연금도 40년내 잇따라 고갈
2025.09.15
(메일경제 한수진 기자 / 기사 원문 링크 - https://www.mk.co.kr/news/society/11410136)

기재부, 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발표
사학연금 2047년?국민연금 2064년 소진 전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주요 공적연금·보험이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은 8년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인구구조 변화…4대 연금 조기 고갈 가능성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조기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 당시의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 소진보다는 각각 7년, 8년 늦춰진 수치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안의 영향이다. 해당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 전환, 2047년 기금 소진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적자 전환 시점은 기존 전망(2029년)보다 3년 앞당겨졌지만, 고갈 시점은 2년 늦춰졌다.
공무원연금은 206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지 적자가 0.69%로 올해보다 0.36%포인트, 군인연금은 같은 해 0.15% 적자로 올해보다 0.07%포인트 늘어난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빠르게 악화
공적 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상황이 가장 빠르게 악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당장 내년 적자 전환, 2033년 준비금 소진이 예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료율 8% 도달 뒤 유지 가정) 역시 2026년에 적자 전환해 2030년 준비금 고갈이 예상된다.
다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장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65년 기준 산재보험은 GDP 대비 0.26%, 고용보험은 0.18%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해야…개편 시급”
정부는 전반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이고,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를 반영해 의무가입 연령 상향 등을 제안했다.
사학연금은 폐교 시 퇴직연금 조기 수령 문제 개선,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공무원연금은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문제, 군인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 당시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던 점을 고려해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을 먼저 설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운용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편 방안으로는 과잉 이용 억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활용, 재택·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으로 지출을 줄이고 미래준비금 조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039;스마트장기요양&#039; 앱, 첫날부터 먹통…요양보호사들 &#034;손으로 적어&#034; 불편
2025.06.24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업무 처리 시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23일 개시됐지만 오류 발생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이날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동시 접속자 증가로 신규 모바일 앱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공단은 "앱 지연으로 급여제공 기록을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기 기록지 작성을 해달라"며 "앱 정상화가 되는대로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장기요양앱은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앱이다.
건보공단은 기존에 2개로 운영하던 관련 앱을 통합해 이날 0시부터 '스마트장기요양'이라는 새로운 앱을 공개했는데 작동에 문제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일부 요양보호사들은 앱 오류가 나자 수기로 업무 기록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 후 기관에 따로 제출해야 해 불편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앱 사용 첫날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다"며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2025년 3월부터 본격 시행
2025.03.24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한 번에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3월부터 본격 시행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90개소(가정방문형 87개소, 주야간보호형 103개소) 운영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장기요양 수급자가 잔존능력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나,

○ 재가수급자의 79.6%가 하나의 급여만 이용(’24.12.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재가생활 유지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에게 필요하고 기능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유의미한 결과 도출로 그간의 사업운영에 대한 효과성*이 검증되었고, 2024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5.1월 시행)을 통해 본격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24년 국민인식조사, 건강보험연구원

□ 이후 공단은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사업설명회 및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하였고 최종 190개소가 참여 예정이며, 올 하반기 다시 한 번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방법 >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http://www.longtermcare.or.kr )?기관검색 ?장기요양기관 찾기

□ 공단은 그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의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공단 조귀래 요양기획실장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2024.12.19
급여 계약의 목적 및 성립
* 계약기간, 계약목적.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계약의 해제
[보건복지부 전문]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2024.12.19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재정 여건 및 국민 부담 고려 2017년 이후 최초로 보험료율 동결 -
-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 요 약 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9일(화)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8.)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24.3.)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 더불어,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였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상 세 본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며, 2025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게 된다.

<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대비
보험료율 0.5497% 0.6837% 0.7903% 0.8577% 0.9082% 0.9182% 0.9182%
(인상률) 19.37% 24.38% 15.59% 8.53% 5.89% 1.09% -
건보료대비
보험료율 8.51% 10.25% 11.52% 12.27% 12.81% 12.95% 12.95%
(인상률) 15.30% 20.45% 12.39% 6.51% 4.40% 1.09% -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하였다.

* ‘24년 말 장기요양보험 준비금 4.9조 원(4.8개월분) 보유 예상(’24.9. 기준)

ㅇ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2.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ㅇ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1:1 수가 지급(‘24년 대비 7.37% 인상)2.3: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3:1 수가 지급(‘24년 대비 2.12% 인상)

<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단위 : %, 노인요양시설 2.1:1 기준)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93 7.37 2.07 2.12 2.08 1.89 2.14 2.34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붙임 참고).

ㅇ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늘어나게 된다.

<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5년
(전년대비) 2,306,400
(+236,500) 2,083,400 (+213,800) 1,485,700 (+29,900) 1,370,600 (+28,800) 1,177,000 (+25,400) 657,400 (+13,700)
3. 2025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

□ 2025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등급) 기존 2,069,900원 → 인상 2,306,400원(2등급) 기존 1,869,600원 → 인상 2,083,400원

ㅇ 또한,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일→’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하였다.

ㅇ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 :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속 지원을 위해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24. 120개소 → ’25. 225개소 목표)

재택의료센터 :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24. 95개소 → ’25. 150개소 목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 (‘24. 5,400명 → ’25. 8,100명 목표)

□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ㅇ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구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배치하는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ㅇ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기존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사업을 확대하고,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24. 36유니트 → ’25. 54유니트 목표)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24. 30개소 → ’25. 50개소 목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였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140만명. 등급 판정 &#039;정확성·신뢰도&#039; 중요
2024.09.20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달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좌우하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두고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한 논란도 점차 커질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재원은 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등으로 조달된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수입 15조 721억 원, 지출 13조 6,966억 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6월 발간한 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수는 142만 9,046명이다. 이 중 123만 8,495명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고, 인정자 수는 109만 7,913명으로 인정률이 88.6%에 이른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보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자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건보공단 소속 직원은 신청자를 직접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항목 52개(▲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방문 조사 결과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장기요양 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인정점수(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가 산정되면 총 6개 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매겨진다.
1~4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의 도움을 받는 정도에 따라 점수별로 나뉜다. 1등급은 일상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정점수 95점 이상)에 해당하며, ▲2등급(상당 부분, 95점 미만) ▲3등급(부분적, 75점 미만) ▲4등급(일정 부분, 60점 미만) 순이다.
인정점수가 51점 미만이면 등급 외로 분류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 치매 환자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 등급 현황은 ▲1등급 5만 2,913명 ▲2등급 9만 8,015명 ▲3등급 29만 7,796명 ▲4등급 49만 9,584명 ▲5등급 12만 3,971명 ▲인지지원등급 2만 5,634명으로 집계됐다.
또 연간 총 급여비용(지급 기준)은 14조 4,948억 원으로 조사됐다.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전년도보다 6.1% 증가한 143만 9,200원이며,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130만 9,897원으로 공단부담률이 91%로 나타났다.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장기요양급여도 차등 제공된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이고, 시설급여는 20%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예를 들면, 월 한도액 기준으로 ▲1등급 206만 9,900원 ▲2등급 186만 9,600원 ▲3등급 145만 5,800원 ▲4등급 134만 1,800원 ▲5등급 115만 1,600원 ▲인지지원등급 64만 3,700원이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등급 4년 ▲2~4등급 3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등급 결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조사원이 매기는 점수가 등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수준으로 조사 절차나 심사 과정에 정확성·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등급 외나 기각 및 각하 판정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다. 지난해 재신청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9만 7,233건이며, 이 중 1등급을 받은 경우도 2,084건에 달한다.
또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는 39만 8,896건이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은 1,805명에 달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내 등급 판정을 내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http://www.dementianews.co.kr)
요양보호사 고충 해소 미처리시, 사업장 &#039;시정 조치&#039; 가능해진다.
2024.07.03
요양보호사의 근무 중 발생하는 고충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주요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4, 제69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무 중 고충 발생으로 인해 소속 기관장에게 고충해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을 요청하는 등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시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장은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즉시 지정해 14일 이내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세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2023.01.19
급여 계약의 목적 및 성립
* 계약기간, 계약목적.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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