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시설의 이용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29명
②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자 또는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용결정이 통보된 자로 한다.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29조(이용대상) 백양원 이용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사람
제30조(이용신청) ① 백양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방문하여 시설장에게 제출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검진 포함)
4. 등본
5. 신분증(보호자, 이용자)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용대기자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 한다.
제31조(급여계약 및 목적) 이용자와 시설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① 이용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계약 당사자
- 계약 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시설의 장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32조(계약기간) ① 장기요양 수급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등급외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③ 위 2항에서 정한 계약 기간에 등급외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이를 시설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장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연속하여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4조(퇴소) ① 시설장은 이용자가 제33조 2항에 따른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 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인 시설과 서비스이용자인 이용자와 그 보호자는 각각 다음의 권리 및 의무를 진다.
① 서비스제공자인 시설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 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3. 급여비용청구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등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 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 상회복 의무
④ 이용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36조(이용료) 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비급여 비용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중 감면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본인일부부담금)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구분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액(30일기준)
월 본인부담금
노인요양시설
(개정법)
1등급
90,450원
2,713,500원
542,700원
2등급
83,910원
2,517,300원
503,460원
3등급
4등급
79,240원
2,377,200원
475,440원
2025년 1월 1일 기준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부 부담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2. 수급자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 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은 이용자와 그 피부양자가 전액 부담한다.
④ 제4항의 등급외자 급여비용은 3등급 수가 기준으로 정한다.
제38조(비급여비용) 비급여는 아래와 같다.
① 식재료비
구 분
1회 비용
간식비
1일 비용
월 비용
비 고
식재료비
2,000원
1,000원
7,000원
210,000원
30일 기준
2024년 1월 1일 기준
②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추가비용 없음
③ 이ㆍ미용비 : 무료 제공
④ 그 왜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제39조(입소보증금 등) 시설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제40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그 다음달 15일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백양원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1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제42조(서비스 내용) ① 시설급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②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입소 시 심신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제43조(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비용부담) ① 본 시설에서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2. 보건?의료서비스(촉탁의 협약, 수급자 투약관리 등 적절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3. 사회적응서비스,
4.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5.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6.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7.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 실시
8.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
③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전 시설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④ 입소보호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