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정
(기관운영)
백조재가장기요양센터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제 2 조(적용범위)
제 2 장 시설의 운영
제 3 조(사업목적)
제 4 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제 5 조(직원 현황 및 직무내용)
제 6 조(관리자의 의무)
제 7 조(사업내용)
제 8 조(이용대상)
제 9 조(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 10 조(이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제 11 조(이용일 및 이용시간)
제 12 조(서비스 계약)
제 13 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4 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5 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 16 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17 조(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 18 조(보수에 관한 사항)
제 19 조(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 20 조(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 21 조(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백조재가장기요양센터(이하“기관”이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수가지정기관이 된 기관으로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제 규정과 보건복지부령에 준한다.
제 2 장 시설의 운영
제 3 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지원 또는 일상생활지원, 정서활동 지원을 통하여 질병으로 소외된 마음과 몸을 요양보호사의 지원으로 심리적, 정서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백조재가장기요양센터
2.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성산길10, 103호 (석수동, 푸르지오아파트상가동)
제 5 조(직원 현황 및 직무내용)
기관에 근무하는 직종 및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장 1명
가. 운영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각종 규정 및 규칙제정, 개폐결정
나. 시설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결정 및 집행
다. 직원채용, 해고, 상벌의 결정
라. 주요 회의, 교육 소집 주관 및 강의, 참가
마. 시설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통제 및 조정, 업무 집행방침의 승인
바. 대외적으로 시설을 대표하고 각종 문서 결재
사.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 급여, 행정업무 총괄
아. 시설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예산집행 및 결산업무(회계관리)
자. 연간 운영계획 수립
차. 고충처리
2. 사회복지사 2명
가. 대상자 모집관리 및 상담
나. 요양보호사 모집과 관리 및 간담회 계획과 실시
다. 지역 사회 내 자원개발 및 후원자 관리
라. 예산집행 및 회계집행, 관리, 결산
마. 이용대상자 상담과 문서기록(정기적 실시)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
바. 매월 수급자 방문 수행 및 수행일지 작성, 수급자 상태 보고
(욕창 및 낙상위험도 평가, 욕구사정,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 등)
사. 각종 제장부의 기록과 비치 및 유관기관 업무연계
아. 직원 정기적 건강진단 신청 및 진단서 관리
자. 시설 홈페이지 관리, 각종 문서의 접수와 발급, 시설환경 정리
차. 주요 회의, 교육 소집 주관 및 강의, 참가
카. 고충처리
3. 요양보호사
가. 요양대상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
나. 매월 월례회의, 교육에 참석, 사례발표
다. 대상자에 관련한 각종 모니터링에 참여
(욕창 및 낙상위험도, 욕구사정,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 등)
제 6 조(관리자의 의무)
기관에 근무하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 후 업무에 임한다.
1. 관리자는 관계법령, 운영규정,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껏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관리자는 개별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 내용과 진행 및 결과에 대해 이용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
4. 관리자는 이용자와 가족의 사생활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7 조(사업내용)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1. 백조재가장기요양센터는 장기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유의사항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급여대상자와 계약을 통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세탁, 청소 등 가사지원), 정서비원, 인지활동지원(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인지관리지원
2. 기관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후 급여대상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3. 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 8 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인정한 1~5등급을 받은 분을 이용대상자로 한다. 다음 각 호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제 9 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 모집은 정해진 정원을 두지 않고 온·오프라인으로 기관과 급여종류를 홍보한다.
1. 기관서비스를 받고자 당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모집
2. 기관서비스를 받고자 당 센터에 직접 전화로 상담하신 분으로, 댁으로 방문하여 상담 후 모집
3. 기관 주변 지역에 홍보용 부채, 전단지 배포와 주차장 표지판을 활용하여 센터 홍보, 기관서비스의 관심이 있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상담을 유도
4. 달력 제작 후 인근 지역에 배포하여 센터명, 연락처를 홍보
제 10 조 (이용계약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입소자격 및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1급·2급·3급·4급·5급 판정받은 자로써 요양이 필요한 자, 혹은 보호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보호자는 기관에 비급여(자기부담금)을 납부한다. 한 달에 재가 서비스를 받는 총 급여액 중 본인부담금(일반 15%, 감경대상자 9%· 6%, 기초수급자 0%)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나, 은행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현금 납부한다. 또한 비급여 이외의 식대·이미용료 등 수혜성 필요경비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 2023년 1월 1일 기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800
1,417,200
1,306,200
1,121,100
나. 방문요양(방문 당) 급여비용
분 류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금 액
16,190원
23,480원
31,650원
40,280원
분 류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 액
46,970원
52,880원
58,930원
65,000원
4. 보호자등의 입소동의 및 보증
기관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 자녀 등 보호자가 신청서 및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비급여(자기부담금) 및 필요경비 등에 관한 지급보증연대에 관한 사항에 서명·날인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수급자의 신원인수란 수급자가 서비스제공자에 관리. 보호 등의 책임과 실체가 객관적으로 넘어간 것을 말하며, 이때 수급자의 신원을 요양기관에 넘기는 자를 신원인수인이라고 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할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노인요양보험법 및 관련법 준수의무
6. 계약해지절차
가. 해지사유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의 요양서비스 이용 불필요로 해지요구
2) 등급의 하향 조정으로 인한 요양서비스 이용 불가 시
3) 비급여·수익자부담금의 3회 이상 미납
4) 수급자가 법정 전염병 소지자 등으로 판정 났을 때
5) 수급자가 다른 요양시설로 입소하게 될 경우
6) 요양보호사의 귀책사유 없이 직원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7)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외행위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
나. 해지절차방법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그리고 최종 서비스한 날짜를 정산하여 본인부담금을 안내하고 수령한다.
제 11 조(이용일 및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이용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저녁 24시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시는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제 12 조(서비스 계약)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서 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기간명시)으로 한다.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계약서는 해마다 작성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서 양식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동의하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제 13 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기간 동안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본인부담금(일반 15%, 감경대상자 9%· 6%, 기초수급자 0%)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본인부담금을 0%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3. 장기요양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적용기준 대상자로 재가서비스의 6%, 9%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가. 비용의 구성항목
1) 보건복지부(공단)에 의하여 지정된 요양비
2) 비급여(자기부담금)
3) 필요경비(수익자부담금)
나. 비용변경
1) 변경사유
① 수급자의 등급변경· 사회복지법상지위변경(차상위지정해제등).필요경비의 구성항목의 가격변동 등에 의한 경우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
②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절차
변경 발생하기 7일 이전 변경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口頭)로 수급자와 보호자(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서비스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안내한다.
제 14 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당 요양기관은 수급자의 인간적인 삶과 상병의 치료 등의 도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인가 · 신고된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한다.
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다.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인지관리 지원서비스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마.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비용부담
서비스의 비용부담은 원칙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수가와 비급여(자부담)으로 한다.
제 15 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제공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수급자를 요양하며, 근무시간 내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제공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상한다. 그에 따르는 보장책으로 근무 개시 전에 요양보호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는 보험가입 및 보험료의 비용은 당 센터에서 부담한다.
2. 면책범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가요양기관은 수급자 등 서비스대상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수급자가 서비스제공요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
② 과거 지병 등 진행성 상병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③ 재가요양기관과는 별개로 서비스제공요원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하던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
제 16 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의 개정
당 운영규정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변경한다.
가. 운영규정의 근간이 되는 노인법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로기준법등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나. 재가요양기관의 운영상 근로자의 복리증진. 서비스수급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감독관청의 변경요구. 명령 등이 있을 때
2. 절차
가. 직원회의나 시설장의 권한으로 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운영규정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즉시 게시하고, 운영규정을 주제로 1월, 7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제 17 조(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당 센터와 계약된 수급자를 서비스하는 모든 종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채용
사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바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경력 또는 학력, 기타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⑧ 타사에 취업 중 불법 노사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
⑨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
⑩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⑪ 법률에 의한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자
⑫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⑬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1) 전형방법
1차 전형은 면접전형으로 하고, 면접 방문 시 자격증을 제출한다.
2차 전형은 면접전형을 통과한 자에게 필요서류를 받도록 한다.
채용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실거주지 주소)
② 면허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③ 급여 계좌 정보 (본인명의)
④ 1년이내에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 사본 1부
⑤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각 1부
⑥ 기타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2) 근로계약
① 채용이 확정된 자를 회사가 제시하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서에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③ 입사하는 다음 해의 1월 1일까지로 정하고, 이후 매년 1월 1 일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하거나 무기한으로 한다.
④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2. 복무
1) 사원의 성실의무
① 사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기관관리자의 지휘?명령에 순응하고 부과된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파견되어 친절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직접 또는 간 접을 불문하고, 금품, 사례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③ 사원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근무복과 유니폼을 입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④ 사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 할지라도 회사의 업무상 비밀 및 요양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금지사항
사원은 기관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사원이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받은
행위
② 회사 내외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집회 또는 서클 조직, 시위 등을 하거나 위계질서 기타
회사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
③ 근무시간 중 근무 장소의 이탈, 음주, 고성방가 등 근무태도 불량행위
④ 요양대상자에게 폭행?폭언 등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⑤ 기타 요양대상자에게 불이익한 행위
3. 실비에 관한 규정
근로자인 종사자는 요양보호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교통비 식대 등을 요양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4. 당 센터의 운영특성 상 승진 또는 상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진 않는다. 센터를 위해 노고를 보상할 수 있는 포상/복지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직원의 처우개선에 노력한다.
제 18 조(보수에 관한 사항)
1. 임금
가. 대표자와 중간관리자의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된다. 급여계약은 계약 내용의 변경 필요시 다시 할 수 있다.
나. 요양보호사는 수급어르신을 직접 서비스하는 종사자로 보수는 당 해년도 최저시급(2023년 최저시급 9,620원)과 그 외 기타 법적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으로 계산된다. 일부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된다.
다. 임금은 급여비용 공단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지급한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평가포상금은 정기 평가에서 당 센터의 평가결과가 최우수등급을 받을 경우, 평가포상금의 일부를 직원에게 소정의 현물 또는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4. 급여의 종류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기타수당, 보정수당,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중증가산수당 등으로 구분한다.
제 19 조(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재가요양기관은 종사자(요양보호사)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포상·복리후생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1. 포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특성상 가정방문급여제공 요원인 요양보호사의 복지향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년 중 분기별 1회에 포상을 시행한다. 포상은 장기근속사원포상과 우수사원포상으로 한다.
1) 장기근속사원포상은 표창장과 함께 상금 10만원을 급여에 포함 이체하여 포상한다.
2) 평가기간은 당 해년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까지의 평가 결과를 집계하여 연 4회 전체 회의 때에
포상을 시행한다.
3) 포상은 표창장과 함께 상금 5만원을 계좌 이체 또는 급여에 포함하여 포상한다.
4) 포상 인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2. 휴가
원칙상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휴가. 기타휴가로 구분한다.
가. 연차휴가 : 주 40시간미만인 경우 그 비율만큼 부여한다.
나. 병가휴가 : 질병 기타의 이유로 치료목적으로 휴가를 요구할시 무급으로 3일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다. 기타휴가 : 직계존비속의 변고 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라. 시설장은 수급자의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휴가 일수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기휴가는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장의 허락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마. 시간제 방문요양보호사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고자, 휴가 시 급여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 조(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재가요양기관요원이 근무의 특성상(근육과대 확장, 과중량 부하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에 감
될 우려가 크며, 수급자의 관리상 질병의 감염의 우려가 크므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2. 근골격계 질환 예방
근골격계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례회의 시 교육한다.
나. 고령의 종사자(60세 이상)와 여성 종사자의 경우 경증환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다. 스트레칭 등 근골격계 부상의 예방을 위한 센터 내 자체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라. 고충처리제도 등을 통하여 수시로 근골격계 관련 질병발병 여부를 파악한다.
3. 감염의 예방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가. 수급자의 노인성 질병 외 감염성질병을 반드시 확인 후 요양서비스 예정 종사자(요양보호사)에게 통보한다.
나. 수급자의 감염성질병이 확인 시 질병의 내용과 예방법을 파악한다.
다. 수급자의 감염성질병 예방을 위한 도구(마스크, 살균제)등을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힌다.
라. 감염이 우려되는 수급자의 요양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아닌 자를 배치한다.
마. 감염관리 및 예방을 위한 센터 내 자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4. 건강검진
시설장은 종사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을 매년 받도록 관리 및 유도 한다. 또한 종사자들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후 성실히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 21 조(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재가요양기관은 운영자와 종사자(서비스제공자)간의 업무상 고충 및 그에 따르는 처리를 위하여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가 직접 요양보호사로부터 직접 접수 받는다.
1. 처리절차
① 고충을 토로하는 직원에게 전화나 대면, 고충처리함으로 접수 받는다.
② 고충처리담당자는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통한 진위여부를 판단한 후에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③ 고충 해결의 위한 방안을 실행한다.
④ 고충처리담당자는 고충을 접수한 종사자에게 결과를 공유한다.
⑤ 관리는 고충처리지침, 고충상담기록부, 고충처리대장, 고충처리함으로 한다.
제 2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