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와 이용계약
입소와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본 시설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 장기요양이용 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8:00~20:00 (공휴일 포함)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조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 계약할 수 있다.
③ 보호자와 어르신이 별도의 이용기간을 원할 때가 아니라면,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 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어르신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 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시설(센터)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시설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 보호 급여제공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2. 급여 제공시간에 어르신에게 일어난 신병 이상에 대하여 즉시 주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어르신을 돌보는 데 있어 여러 보호자 중 주 보호자에게 먼저 합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어르신 또는 주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6. 어르신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 편익을 제공한다.
7. 어르신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한다.
8.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사항을 이행한다.
9.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을 유지 관리한다.
10. 기타 어르신(또는 주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③ 주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한다.
3. 인적 사항과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한다.
4. 어르신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시설에 통보한다.
5. 기타 시설의 협조요청을 이행한다.
계약해지 요건
① 어르신(또는 주 보호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 보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 보호 급여 제공시간을 어르신(또는 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설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르신(또는 주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어르신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할 때 제시된 이용안내를 어르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 보호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미이용 비용 산정
① 시설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어르신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한다.
이용료 납부
① 시설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첫날에 정산하고 어르신 또는 주 보호자에게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명세서를 통보한다.
② 어르신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명세서 받은 후 1주일 안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한다.
③ 시설은 어르신이 납부 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계약변경
① 장기요양 이용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이용요금이 변경될 경우 인상 일을 기준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대상자가 이용 요일 및 이용시간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